[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충남 천안의 한 아파트에서 층간소음으로 피해를 봤다며 위층에 살던 노인을 흉기로 살해한 양민준(47)에게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검찰은 24일,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부(조영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양민준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사회적 약자인 79세 노인을 잔인하고 계획적인 방법으로 살해하고도, 진지하게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이같이 구형했다고 밝혔다.
양씨는 지난해 12월 4일 오후 2시 32분께 천안의 한 아파트에서 위층 거주자인 A씨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당시 흉기에 찔린 A씨는 아파트 관리사무소로 몸을 피한 뒤 문을 안에서 잠갔고 그러자 양씨는 자신의 승용차를 몰고 관리사무소로 돌진해 문을 부순 뒤 A씨에게 다가가 재차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조사됐다.
양씨 측 변호인은 그가 과거 뇌전증 등으로 장기간 진료받은 기록 등을 근거로 심신미약을 주장했다가 병원에서 시행한 정신감정 결과 이상이 없다는 소견이 나오자 철회했다.
양씨는 최후진술에서 "돌이킬 수 없는 잘못으로 피해자와 유족에게 아픔을 드려 진심으로 죄송하다"며 "살면서 누군가에게 아픔을 주는 사람이 아닌 미소 짓게 하는 사람이 되고 싶다"고 말했다.
선고공판은 다음 달 20일 열린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검찰, 천안 위층 아파트 노인 흉기 살해 양민준에 '무기징역' 구형
기사입력:2026-06-24 18: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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