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법 판결]금품 받고 24억 부실대출 해준 은행지점장, '징역 5년' 선고

기사입력:2026-06-26 16:42:36
부동산 대출규제 이미지. (사진=연합뉴스)

부동산 대출규제 이미지.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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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청탁을 받고 24억원대 부실 대출을 해준 혐의로 기소된 우리은행 지점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연합뉴스애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노유경 부장검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수재 혐의를 받는 전 은행지점장 김모씨에게 징역 5년과 벌금 1억원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이와함께 5천749만원의 추징도 명령했다.

또한, 김씨에게 대출을 청탁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중재 혐의로 함께 기소된 브로커 손모씨는 징역 3년을 선고받고 함께 법정 구속됐다.

재판부는 양형이유 대해 "이 사건은 금융회사 임직원이 청렴성과 공정성에 대한 사회 일반의 신뢰를 훼손하고 금융 시장의 공정한 거래 질서를 교란한 행위로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김씨에 대해 "피고인은 실무자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등 변명으로 일관하고 피해 회복에 노력하지도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재판부는 손씨에 대해서는 "2021년 6월에 이미 사기 혐의로 집행유예를 받은 뒤 그 기간이 지나기 전에 또다시 범행했다"며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정황도 찾을 수 없었다"고 덧붙였다.

검찰에 의하면 김씨는 2022년 4월부터 2024년 10월까지 11차례에 걸쳐 24억7천100만원 상당의 부실 대출을 해주고, 그 대가로 10회에 걸쳐 5천749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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