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필자가 일선 근무시, 피싱범죄로 신고를 하거나 방문하는 사람들이 제법 많다. 예전에는 어린아이의 비명소리를 들려준 뒤, 부모에게 '자녀가 납치되었으니 거액을 몸값으로 보내라'는 방식이 많았다.
그러다 자녀나 지인을 사칭해 '갑작스런 사고를 당해서 합의금이 필요하다, 생활비가 급히 필요하다'는 문자로 송금을 유도하거나 금감원, 경찰청이나 검찰청 등 관공서를 사칭해 '범죄에 연루되었으니 안전 계좌로 송금하라'는 방식, '저금리 대출로 갈아타게 해주겠다' 등의 방식으로 변화하기 시작했다.
다만, 현재는 정말 다양한 방식으로 피싱범죄가 이루어지고 있어서 일률적인 유형을 정하기 어렵다. 최근에는 고유가지원금 지급을 사칭하거나 주식 리딩방에 투자금 사기 방식도 있고 심지어 AI 딥페이크 영상과 변조 목소리까지 구현해 지인이나 자녀를 사칭하는 방식이 동원되기도 한다.
피싱범죄와 관련해서 일선에서 필자가 경험한 실제 발생한 두가지 사례를 소개한다.
먼저 시골의 어르신을 타깃으로 한 전통적인 방법이 있었는데 다행히 송금 직전에 피해를 막을 수 있었다.
범인은 서울중앙지검 검사를 사칭, "어르신의 계좌가 범죄에 연루되었으니 계좌를 해지하고 새로운 계좌로 예금을 옮기라"고 전화했다. 어르신은 가지고 있는 5천만원 적금을 해지하고 집 근처 은행에 찾아가 범인이 알려준 계좌로 송금을 하기 직전에 혹시하는 마음에 112신고를 했고, 출동한 경찰관의 적극적 설득으로 피해를 막을 수 있었다.
두 번째는 특이한 케이스였다. 신고자가 우연히 카톡으로 지인 이름의 결혼식 청첩장을 받았는데, 클릭을 했더니 이상한 프로그램이 순식간에 깔리고 동시에 폰에 저장된 주소록의 전화번호로 동일한 가짜 청첩장이 동시에 카톡으로 전파되는 상황이었다.
신고를 받고 현장에 가서 확인해 보니, 신고자가 휴대폰의 인터넷 망을 눌러 카톡을 끄려고 해도 켜지고 원격으로 작동되는 무시무시한 사례였다. 결국 다른 휴대폰으로 카카오톡 고객센터로 연락해서 사용정지를 요청한 뒤 간신히 정지 시킬수 있었다.
평생을 노력해서 저축한 돈을 한순간에 빼앗아 가버리는 피싱 범죄는 정말 엄벌에 처해야 하겠지만, 일단 피해가 발생하면 피해금 회복은 정말 어렵기 때문에 가장 확실한 예방법은 이상한 문자나 앱은 클릭을 하지 않는 것이고, 모르는 전화는 받지 않는 것이다.
아울러 이상한 전화나 문자를 수신 후 송금을 한 경우엔 곧바로 경찰에 신고해서 계좌 지급 정지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
-경남 창원서부경찰서 서현 경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기고]"피싱 범죄, 예방이 답이다"
이상한 문자나 앱은 클릭 하지 않고, 모르는 전화는 받지 않기 기사입력:2026-06-21 09: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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