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민섭 원장의 한국보건의료정보원, 장비·소프트웨어 도입 절차 위반...관리부실 논란

기사입력:2026-06-26 19:05:00
한국보건의료정보원 염민섭 원장 [사진=한국보건의료정보원 제공]

한국보건의료정보원 염민섭 원장 [사진=한국보건의료정보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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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여송 기자] 염민섭 원장이 이끄는 한국보건의료정보원이 장비·소프트웨어 도입 관련 계약 절차를 위반하고, 결재·승인 또한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 개인정보 유출 사태 등으로 정보시스템 관리와 내부통제의 중요성이 커지는 가운데, 보건의료 정보화와 의료데이터 기반 업무를 담당하는 공공기관의 관리 부실 논란은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26일 알리오 경영공시에 따르면 한국보건의료정보원의 ‘2026년 자체 특정감사’ 결과, 장비·소프트웨어 도입과 관련한 계약 절차 위반 및 결재·승인 절차 미이행 등이 확인됐다.

감사팀은 장비 및 소프트웨어 도입 절차의 투명성·공정성 확보와 업무 집행의 적정성 점검을 목적으로 특정감사를 실시했다. 감사팀은 관련 규정 및 계약 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관련자에 대해 내부 규정에 따른 징계 조치를 요구했다.

감사 기간은 2026년 2월 19일부터 4월 30일까지였으며, 감사 대상은 한국보건의료정보원 해당 부서였다. 감사 내용은 장비·소프트웨어 도입과 관련한 절차 준수 여부 확인 등이었고, 감사반은 총 1개 반 2명으로 구성됐다.

이번 감사 결과가 가볍지 않은 이유는 위반 내용이 장비·소프트웨어 도입 과정의 핵심 통제 절차와 맞닿아 있기 때문이다. 계약 절차는 공공기관 조달의 공정성과 예산 집행의 적정성을 담보하는 기본 장치이고, 결재·승인 절차는 사업 추진 과정에서 내부 검토와 책임 소재를 확인하는 최소한의 통제 장치다.

다만 구체적인 위반 양상과 규모는 외부에서 확인하기 어렵다. 한국보건의료정보원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를 근거로 기관의 시스템 보안 취약점 노출 우려와 향후 공정한 감사 업무 수행을 이유로 세부 부서명 및 사업명을 공개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위반이 발생한 사업의 명칭, 계약 규모, 관련 금액, 위반 건수, 계약 시점 등은 공개된 감사 결과만으로 확인되지 않는다. 관련자 징계 요구까지 이뤄졌지만, 외부에서는 어떤 사업에서 어떤 절차가 얼마나 위반됐는지 구체적으로 검증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재심의 신청도 없었다. 감사 결과에 따르면 재심의 신청 기간은 2026년 5월 28일부터 6월 11일까지였으며, 처리 결과는 ‘해당사항 없음’으로 기재됐다.

한국보건의료정보원은 보건의료 정보화와 의료데이터 기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다. 이 같은 기관에서 장비·소프트웨어 도입 절차 위반이 확인된 만큼, 단순한 행정 착오로 넘기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기관 차원의 재발 방지책과 도입 절차 전반에 대한 점검이 필요해 보인다.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 arrive71@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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