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김태선의원 등 11인은 기상관측표준화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24일, 밝혔다.
로앤비에 따르면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연구기관 등 관측기관이 형식승인을 받지 않은 기상측기를 기상관측에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되, 교육 또는 연구를 위한 기상관측, 국방상의 목적을 위한 기상관측, 관측기간이 1년 이하인 임시적 기상관측, 해양기상관측에 대해서는 이를 적용하고 있지 않다.
그런데 국가 및 공공기관의 기상관측 정확도 확보를 위해서는 이러한 경우에도 형식승인된 기상측기의 사용을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
한편 기상측기 형식승인 및 검정업무는 대행기관을 통하여 수행되고 있는데, 법적 책임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업무수행방식을 대행에서 위탁으로 변경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다.
이에 국가기관 등 기상관측기관에서 수행하는 모든 기상관측에 형식승인을 받은 기상측기를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종전의 '형식승인대행기관'을 '형식승인기관'으로, '검정대행기관'을 '검정기관'으로 변경하는 한편, 기상측기 형식승인 및 검정 관련 업무 위탁 및 재정지원의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기상측기 형식승인 및 검정 업무수행의 책임성을 강화하려는 것이라고 김태선의원은 전했다. (안 제3조제2항, 제12조의4 및 제14조 등).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국회입법]김태선의원 등 11인, 기상관측표준화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기사입력:2026-06-24 17:38:35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주식시황 〉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 코스피 | 8,471.02 | ▲267.18 |
| 코스닥 | 909.31 | ▲17.79 |
| 코스피200 | 1,369.62 | ▲47.92 |
가상화폐 시세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91,288,000 | ▲282,000 |
| 비트코인캐시 | 282,500 | ▲5,200 |
| 이더리움 | 2,410,000 | ▲5,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0,310 | ▲50 |
| 리플 | 1,629 | ▲22 |
| 퀀텀 | 1,017 | ▲19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91,368,000 | ▲230,000 |
| 이더리움 | 2,411,000 | ▲4,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0,290 | ▲40 |
| 메탈 | 341 | ▲3 |
| 리스크 | 125 | ▲2 |
| 리플 | 1,628 | ▲19 |
| 에이다 | 217 | ▲2 |
| 스팀 | 59 | ▲1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91,260,000 | ▲300,000 |
| 비트코인캐시 | 282,200 | ▲5,600 |
| 이더리움 | 2,412,000 | ▲9,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0,290 | ▲30 |
| 리플 | 1,628 | ▲20 |
| 퀀텀 | 1,020 | 0 |
| 이오타 | 60 | 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