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진가영 기자] 2025년 4월 25일 헌법재판소는 유류분제도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른 법 개정 이후, 공동상속인 중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재산 형성에 기여한 ‘기여상속인’의 권리 보호 향방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공동상속인 중 피상속인의 재산 형성·유지 또는 부양에 특별한 공헌을 한 상속인에게까지 일률적으로 유류분 반환의무를 부담시키는 현행 법제가 재산권 보장과 실질적 평등의 원칙에 반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입법자에게 기여상속인의 유류분 부담을 제한하거나 배제하는 방향의 입법 개선을 요구한 바 있다.
유류분제도는 상속인에게 최소한의 상속분을 보장하기 위해 도입됐으나, 현실에서는 오랜 기간 부모를 부양하거나 가업을 유지하는 등 희생을 감수한 상속인이 타 상속인의 유류분 청구로 인해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모순이 지속적으로 지적되어 왔다. 헌재의 결정 이후 국회는 기여상속인에 대한 유류분 청구를 제한·배제하는 내용의 민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으며, 이는 지난 2026년 3월부터 본격 시행 중이다.
법 개정 이후 일선 하급심 법원 역시 헌법재판소의 결정 취지와 개정 법령을 적극 반영하는 추세다. 기여분이 상당 부분 인정되는 사안의 경우 유류분 산정 과정에서 형평성을 엄격히 고려하거나 기여분의 인정 범위를 전보다 유연하게 해석하려는 시도가 확인되고 있다.
다만 기여상속인이라고 해서 유류분 반환의무가 자동으로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기여분은 단순한 주장만으로는 인정되지 않으며, 구체적인 증거자료를 통해 재판부를 설득해야 하므로 사안별 쟁점에 따른 철저한 입증 역량이 요구된다. 현재 시점에서 기여상속인이 유류분 청구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확보해야 할 핵심 입증 사항은 크게 세 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피상속인에 대한 특별한 부양 또는 간호 사실이다. 단순히 부모와 함께 거주했다는 정도만으로는 부족하며, 장기간 간병을 하였거나 생활비를 지속적으로 부담한 사실 등을 구체적으로 증명해야 한다.
둘째, 피상속인의 재산 형성 또는 유지에 대한 실질적 기여다. 예를 들어 부모의 사업 운영을 도왔거나, 자신의 자금을 투입하여 부동산을 취득·보존한 경우를 말한다.
셋째, 다른 상속인들과 비교하여 현저히 특별한 희생이나 공헌이 있었다는 점이다. 기여분은 통상적인 가족관계에서 기대되는 수준을 넘어서는 특별한 기여가 있어야 인정되므로, 객관적인 자료와 증인의 진술 확보가 중요하다.
이를 위해 소송 당사자는 금융거래내역, 생활비 및 간병비 송금 내역, 병원 진료 기록, 가업 참여 증빙 서류, 주변인 진술서 등을 평소 체계적으로 수집·분석해 두어야 한다.
유류분제도에 기여분 법리를 유기적으로 적용하기 시작한 것은 상속 자산의 실질적 공헌도를 보다 공정하게 평가하겠다는 법원의 의지다. 다만 현재 진행 중인 상속 분쟁에서는 여전히 구체적인 기여 사실을 얼마나 명확하게 법리적으로 입증하느냐가 승패를 가르는 절대적 요소다.
도움말: 법무법인 율샘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jky197@lawissue.co.kr
유류분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기여상속인의 실질적 권리 보호와 입증 전략
“개정 민법 시행에 따른 기여분 반영...객관적 증거 확보가 상속 분쟁의 핵심” 기사입력:2026-06-25 1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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