탐정에게 CCTV 보여줘도 될까..."권한은 원하고 책임은 피한다"

[형사정책 연구브리핑] 현직 탐정 66명 조사...권한 확대 찬성률 96%지만, 면허 갱신·윤리 규정엔 '글쎄' 기사입력:2026-06-22 23:44:07
탐정(민간조사사) 제도 도입 논의가 20년 넘게 이어지고 있지만, 국내에는 여전히 탐정업을 규율하는 독립 법률이 없다. 2020년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약칭: 신용정보법)' 개정으로 '탐정' 명칭 사용은 가능해졌지만, 업무 범위와 권한, 관리·감독 체계는 여전히 불분명한 상태다.

신용정보법 개정 이후 탐정업 수요는 빠르게 증가했다. 현재 탐정업계는 실종자 수색, 민·형사 소송 증거 수집, 보험사기 조사, 스토킹 대응 등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지만, 조사 과정에서 활용할 수 있는 합법적 수단은 제한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박경태 연구자(마산동부경찰서 경위)는 〈경찰학 연구〉에 게재한 '탐정 조사활동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통합적 연구'를 통해 현직 탐정들을 대상으로 인터뷰와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탐정 조사활동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과제를 분석했다.

박경태(마산동부경찰서 경위)의 2024년 〈경찰학연구〉 논문에 따르면, 현직 탐정 66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에서 방범용 CCTV 열람권(96.6%), 보험정보 열람권(95.8%) 등 정보 접근 권한 확대에 대한 찬성률이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반면 면허 갱신제 도입이나 범죄경력자 면허 취득 제한 등 윤리·감독 강화 항목에는 상대적으로 낮은 지지가 확인됐다. 박 연구자는 탐정업의 제도화를 위해서는 권한 확대에 앞서 경찰청 중심의 관리·감독 체계와 면허제도 정비가 먼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미지 디자인=로이슈 AI 디자인팀(*본 이미지는 기사내용의 이해를 돕기 위해 AI로 생성한 것입니다.)

박경태(마산동부경찰서 경위)의 2024년 〈경찰학연구〉 논문에 따르면, 현직 탐정 66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에서 방범용 CCTV 열람권(96.6%), 보험정보 열람권(95.8%) 등 정보 접근 권한 확대에 대한 찬성률이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반면 면허 갱신제 도입이나 범죄경력자 면허 취득 제한 등 윤리·감독 강화 항목에는 상대적으로 낮은 지지가 확인됐다. 박 연구자는 탐정업의 제도화를 위해서는 권한 확대에 앞서 경찰청 중심의 관리·감독 체계와 면허제도 정비가 먼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미지 디자인=로이슈 AI 디자인팀(*본 이미지는 기사내용의 이해를 돕기 위해 AI로 생성한 것입니다.)

이미지 확대보기

■ "탐정은 늘었지만 권한은 없다"

박경태 연구자에 따르면 국내 탐정들은 민·형사 소송 관련 증거 수집, 실종자 탐색, 기업 비리 조사, 스토킹 대응, 신변 보호 등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문제는 업무 영역은 확대되고 있지만 조사 과정에서 활용할 수 있는 합법적 권한은 사실상 거의 없다는 점이다. 이 때문에 일부 탐정들이 개인정보 불법 조회 등 위법 행위에 의존하거나, 대포폰과 텔레그램 등을 이용해 음성적으로 영업하는 사례까지 나타나고 있다.

박 연구자는 탐정업의 현실적 수요를 외면한 채 제도화만 지연될 경우 오히려 불법 조사 시장이 확대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 현직 탐정들이 가장 원하는 권한은 CCTV 열람

현직 탐정 66명을 대상으로 조사활동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설문한 결과, 가장 높은 지지를 받은 항목은 '방범용 CCTV 열람 및 복사권'이었다. 긍정 응답률은 96.6%에 달했다.

이어 보험사기 조사를 위한 보험정보 일부 열람권(95.8%), 경찰 실종자 관리시스템 열람권(94.8%), 출입국 기록 조회권(94.0%) 순으로 나타났다.

박 연구자는 이 같은 결과가 현재 탐정업 수요가 사람 찾기와 증거수집 업무에 집중돼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응답자들이 가장 많이 수행하는 업무는 사람·물건 소재 파악(37.9%), 민·형사 소송 관련 증거수집(30.3%), 이혼·외도 등 가정사 조사(22.7%) 순이었다. 탐정업 수요의 상당 부분이 소재 파악과 증거수집에 집중돼 있다는 의미다.

■ 해외 탐정은 어디까지 할 수 있나

박경태 연구는 미국·영국·호주 등 주요 국가의 탐정 제도도 비교 분석했다.

해외 탐정들은 기업 사기 조사, 보험사기 수사, 실종자 추적, 채권 회수, 증거 수집 등 폭넓은 업무를 수행한다. 일부 국가에서는 정부기관이나 기업에 정보 제공을 요청하거나 법원 자료에 접근하고, 법정에서 증언하는 권한도 인정된다. 미국 일부 지역에서는 범죄 용의자를 추적해 경찰에 인계하거나 경찰과 계약을 맺고 수사에 협력하는 사례도 확인됐다.

박경태 연구자는 해외 탐정들이 비교적 폭넓은 권한을 행사하는 대신 면허제와 감독체계, 법적 책임 구조를 함께 운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 "경찰과 협업이 가장 중요"

탐정들은 조사활동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가장 필요한 요소로 경찰 등 공공기관과의 협업을 꼽았다.

설문 결과에서도 경찰 등 관계기관과의 협력 체계 구축, 탐정업 관련 법률 제정, '변호사법' 및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 정비 필요성에 높은 공감대가 나타났다.

특히 응답자들은 향후 탐정업이 제도화될 경우 경찰청이 관리·감독 기관 역할을 맡는 방안에 대해서도 비교적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 "권한은 원하지만 책임 논의는 부족"

박경태 연구에서 눈길을 끄는 부분은 권한 확대와 책임에 대한 인식 차이다.

현직 탐정들은 변호사법·개인정보 보호법 일부 개정(98.2%), 관계기관과의 협업 체계 구축(97.8%), 탐정업 근거 법률 제정(96.6%) 등에 매우 높은 찬성 의견을 보였다.

반면 면허 갱신제도 도입, 범죄경력자의 탐정면허 취득 제한, 개인정보 접근 공무원과의 사적 접촉 제한, 등급별 면허 운영 등 전문성과 윤리성 강화를 위한 일부 제도에는 상대적으로 낮은 지지가 나타났다. 일부 항목은 박 연구자가 설정한 타당성 기준에도 미치지 못했다.

박 연구자는 이를 두고 "현직 탐정들은 권한 확대의 필요성에는 공감했지만, 그에 상응하는 전문성과 윤리성 확보에는 상대적으로 낮은 관심을 보였다"고 분석했다.

■ "권한 확대보다 먼저 책임 체계 마련해야"

박경태 연구는 탐정 조사활동의 실효성 확보 논의가 결국 권한 확대 문제와 연결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다만 해외 사례처럼 정보 접근권과 조사권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그에 상응하는 관리·감독 체계가 먼저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선 과제로는 경찰청 중심의 관리·감독 체계 구축, 탐정업 근거 법률 제정, 조사 절차의 법제화, 면허제도 정비 등이 제시됐다. 아울러 경비업과 탐정업을 포괄하는 '민간보안산업' 체계 도입 가능성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박경태 연구자는 "탐정 조사활동의 실효성 확보는 결국 권한 확대를 의미한다"며, "권한 확대 논의가 사회적 지지를 얻기 위해서는 전문성과 윤리성을 담보할 수 있는 관리·감독 시스템이 함께 구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사 연구 출처
박경태(2024). 탐정 조사활동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통합적 연구, 경찰학연구, 24(4), 1-42.

김지연(Jee Yearn Kim) Ph.D. / 미국 신시내티 대학교(University of Cincinnati)에서 형사정책학 박사를 취득했다. 현재 동국대 경찰행정학부 법심리연구소 박사후 연구원으로, 생성형 AI 기술 역기능 및 사용자 위험 요인 대응 정책 연구에 참여하고 있다. 주요 연구 분야는 범죄 행위의 심리학, 범죄자 위험 평가, 교정 개입 원칙, 형사사법 실무자 조직행동, 스토킹 범죄자 개입 등이다.


김지연 형사정책학 박사 cjdr.kim@gmail.com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9,114.55 ▲62.13
코스닥 968.40 ▲1.81
코스피200 1,477.22 ▲17.74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7,305,000 ▲90,000
비트코인캐시 300,200 ▲900
이더리움 2,625,000 ▲8,000
이더리움클래식 10,960 ▼30
리플 1,718 ▲8
퀀텀 1,085 ▲4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7,265,000 ▼1,000
이더리움 2,625,000 ▲10,000
이더리움클래식 10,960 ▼20
메탈 369 0
리스크 133 0
리플 1,717 ▲4
에이다 240 ▲1
스팀 64 0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7,280,000 ▲110,000
비트코인캐시 299,800 ▲1,200
이더리움 2,624,000 ▲7,000
이더리움클래식 10,980 ▼80
리플 1,718 ▲6
퀀텀 1,080 0
이오타 67 ▼1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