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 이연희의원 등 15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기사입력:2026-06-15 17:57:04
국회의사당 전경.(사진=연합뉴스)

국회의사당 전경.(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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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이연희의원 등 15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15일, 밝혔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수요응답형교통(DRT)은 고정된 노선을 중심으로 운행하는 노선버스와 달리 이용객의 수요에 따라 운행 노선 등을 탄력적으로 조정하여 다수의 이용객을 동시에 운송하는 이동 수단으로써 버스와 택시의 중간적 성격의 교통 수단이다.

DRT는 대부분 지역에서 버스와 택시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교통수단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고, 운송사업 경험이 있고 차고ㆍ기사 등 인프라를 갖춘 기존 버스ㆍ택시 사업자가 면허를 받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 지방정부가 기존 운수업계와 DRT 운행에 대하여 협의한 경우에는 갈등의 소지가 크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상 농어촌 등 외 지역에서는 DRT를 운행할 수 없어, 버스ㆍ택시 대신 DRT 운행이 효율적인 지역에서도 DRT를 운행하지 못하는 실정이므로 운행 가능 지역 관련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

또한, DRT는 대중교통 수요가 부족한 지역에 주로 도입되는 특성상 지방정부의 운행 손실(운송원가-운송수입)에 대한 재정지원을 통해 운영되고 있는데, 현행법상 하나의 차량으로 두 가지 이상의 여객운송사업을 영위할 수 없어 지역 내 택시ㆍ버스 사업자가 DRT 면허를 발급받더라도 사업자가 별도의 차량을 구매하여 운행해야 함에 따라 운영 비용이 증가하고, 지역 운수업계와의 원활한 협의가 제한되는 측면이 있다.

아울러, 현재 DRT 차량을 호출 및 배차하고 요금 결제 및 차량 운행관리 등을 위한 플랫폼은 민간 플랫폼 위주로 운영되고 있으나, 수요가 많지 않아 민간의 고성능 플랫폼이 필요하지 않은 지역도 비싼 플랫폼 수수료를 부담(차량 1대당 연간 2∼3천만원) 하면서 DRT를 운영하고 있어 지자체의 비용 부담이 가중되는 실정임이다.

이에, 농ㆍ어촌과 농ㆍ어촌과 인접한 지역(동지역 포함) 간 교통편의를 제고하거나 기존 대중교통체계의 개편을 추진하면서 기존 노선버스의 일부를 DRT로 대체하는 등 시ㆍ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도 DRT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한다고 이연희의원은 전했다.(안 제3조).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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