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신성범의원 등 10인,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기사입력:2026-05-28 17:27:17
국회의사당 전경. (사진=연합뉴스)

국회의사당 전경.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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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신성범의원 등 10인은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28일, 밝혔다.

로앤비에 따르면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법무부장관이 계절적 특성이 있는 농ㆍ어업 등 분야에서 취업활동을 하려는 외국인의 도입과 체류 등을 관리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하여 계절근로 프로그램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급증으로 지자체의 관리의무는 늘었지만, 지자체 차원의 전담조직 설치 규정이 없어 다른 업무와 병행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계절근로자의 도입ㆍ체류ㆍ관리 및 지원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전담조직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신성범의원은 전했다. (안 제19조의6 신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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