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일반유권자가 공직선거법에 따른 인쇄물을 들고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에 대해 공직선거법 제93조 제1항이 금지하는 선거운동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부는 5월 12일, 이같이 선고했다.
사안의 개요는 검사는, 피고인이 2025년 6월 1일 19:20경부터 20:00경까지 대통령 후보자의 유세현장 인근에서 ‘제22대 국회는 혐오 선동 ○○○ 즉각 징계·제명하라!’는 인쇄물(가로 약 24cm, 세로 약 21cm)을 들고 서있음으로써 공직선거법을 위반하였다고 판단하여 기소한 것이다.
법원의 판단은 종래 구 공직선거법 제68조 제2항은 일반 유권자의 표시물을 이용한 선거운동을 전면적으로 금지하고 있었고, 헌법재판소는 2022년 7월 21일, ‘후보자 등을 제외한 사람의 표시물을 이용한 선거운동’을 일률적으로 금지한 위 법률에 대하여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이유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했으며, 그에 따라 공직선거법 제68조 제2항은 ‘일반 유권자의 소형의 소품등을 사용한 선거운동’을 허용하는 취지로 개정됐다.
한편, 공직선거법 제93조 제1항은 후보자 표시물의 게시행위를 일반적으로 금지하면서도, 공직선거법에 의한 방법의 표시물 게시행위는 허용하고 있다.
이에 법원은 이 사건 피고인이 직접 제작한 소형의 인쇄물을 들고 있었던 행위는 개정 공직선거법 제68조 제2항에서 허용하는 ‘소형의 소품등을 사용한 선거운동’에 해당하므로, 공직선거법 제93조 제1항이 금지하는 선거운동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피고인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서울중앙지법 판결]일반유권자가 공직선거법에 따른 인쇄물을 들고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무죄' 선고
기사입력:2026-05-12 16:2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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