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대전고등법원은 오랫동안 동거녀의 딸인 피해자를 위력으로써 수회에 걸쳐 반복적으로 유사성행위를 하거나 간음한 피고인에 대해 1심이 선고한 징역 3년 6월의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판단하고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대전고등법원 형사부는 2015년 10월 6일, 이같이 선고했다.
법원의 판단은 범행당시 12세 내지 16세에 불과하였던 동거녀의 딸을 위력으로 수회에 걸쳐 반복적으로 유사성행위를 하거나 간음한 피고인에 대하여 피해자가 겪었을 육체적․정신적 충격과 고통은 매우 컸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따라 법원은 이 사건 범행들 당시 피해자는 성적 정체성 및 가치관을 형성할 시기에 있었는데, 이 사건 범행들로 인하여 향후 피해자의 성장 과정에서 성적 정체성이나 가치관 수립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우려가 상당할 것으로 예상되며, 더욱이 피해자를 보호해야 할 지위에 있었음에도 오히려 이를 악용하여 장기간에 걸쳐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나쁘다는 이유로 제1심이 선고한 징역 3년 6월의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판단하고 징역 5년을 선고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대전고등법원 판례]오랫동안 동거녀의 딸인 피해자를 위력으로써 수회에 걸쳐 반복적으로 유사성행위를 하거나 간음한 피고인에 대해
기사입력:2026-05-11 17:3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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