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서울중앙지법은 건진법사 전성배씨가 기업으로부터 청탁 대가로 금품을 받는 데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변호사에게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30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변호사법 위반 혐의를 받는 전씨의 전 변호인 김모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추징금 8천6백여만원을 선고했다. 아울러 증거 인멸 등을 이유로 김씨를 법정구속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전씨와 공모해 2022년 9월부터 2023년 10월까지 콘텐츠 기업 콘랩컴퍼니의 청탁을 들어주고 그 대가로 총 1억6천700만원을 받는 과정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다.
이와함께 2024년 5월 자신이 수임한 형사 사건의 다른 피고인에게 지인 변호사를 소개하고 2천500만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김씨의 주요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콘랩컴퍼니가 전성배에게 청탁하는 과정뿐 아니라 전씨에게 전달될 돈의 액수나 수령 방법을 정하는 데도 관여했다"며 "전성배와 공모해 피고인 명의 계좌로 알선 대가를 받은 점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이어 재판부는 "피고인은 권력에 기생해 각종 사익을 추구하는 건진법사 무리에 편승해 범행에 가담했다"며 "재판 과정에서도 이해하기 힘든 허위 주장을 하며 책임을 회피할 뿐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았다"고 양형 사유를 전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서울중앙지법 판결]'건진 금품수수 관여' 변호사, 1심서 '징역 1년6개월' 선고
기사입력:2026-04-30 16:5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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