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진가영 기자] 스마트폰 촬영이 일상이 된 지금, 별다른 의도 없이 카메라를 들었다가 뜻하지 않게 고소를 당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공공장소에서 사진을 찍던 중 타인의 신체가 프레임에 들어갔거나, 지인과의 자리에서 찍은 영상이 나중에 문제가 되는 경우도 적지 않다. 가해 의도가 없었다고 해서 수사 대상에서 벗어날 수 있는 범죄가 아니라는 점에서, 이 죄는 생각보다 훨씬 넓은 범위에서 작동한다.
실제 사건 흐름을 보면, 처음에는 단순한 오해라고 여겨 별다른 대응 없이 조사에 임하는 경우가 많다. 대중교통 안에서 스마트폰을 들고 있었다거나, 행사 현장에서 찍은 영상에 특정 인물의 신체 일부가 담겼다는 이유만으로 피의자 신분이 되기도 한다. 이때 아무런 준비 없이 내뱉은 진술 한 마디가 이후 재판에서 결정적인 변수로 작용하는 경우가 반복된다.
동의가 있었던 촬영이라도 안심할 수 없다. 함께한 자리에서 서로 촬영을 주고받은 경우라도, 이후 해당 영상을 제3자에게 전송하거나 공유했다면 별도의 혐의가 붙을 수 있다. 촬영에 대한 동의는 그 시점과 목적에만 유효하다는 것이 법원의 일관된 입장이기 때문이다.
이 범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에 근거한다. 카메라 또는 이와 유사한 기능의 기계장치를 이용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피해자 의사에 반해 촬영하는 행위가 처벌 대상이며, 법정형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다. 특히 촬영물이 기기에 저장되지 않았더라도 미수범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점은 많은 이들이 간과하는 부분이다. 영리 목적이 인정되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형이 높아지고, 신상정보 등록이나 취업제한 같은 보안처분이 병과되는 사례도 흔하다.
혐의를 받은 순간부터 대응은 빠르게 시작해야 한다. 경찰 조사 단계의 진술은 이후 검찰 송치와 재판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참조되는 만큼, 첫 진술이 어떤 방향으로 형성되느냐가 사건 전체의 흐름을 좌우한다. 촬영 당시의 맥락, 고의성 여부, 현장 상황 등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를 초기에 확보해두는 것이 이후 법적 다툼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행위자의 의도와 무관하게 객관적 상황만으로도 혐의가 인정될 수 있어, 고소를 당한 순간부터 사실관계를 면밀히 정리하고 수사 흐름에 맞는 대응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 초기 진술 단계에서의 실수가 이후 회복하기 어려운 불이익으로 이어지는 만큼, 전문 변호사의 자문이 중요하다.
도움말 법무법인 더앤 이현중 대표변호사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jky197@lawissue.co.kr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저장하지 않았어도 처벌받을 수 있다
기사입력:2026-04-28 08: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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