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안재민 기자]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대통령 권한대행 시절 헌법재판관을 임명해 직권을 남용했다는 의혹에 대해 검찰이 각하 처분을 내렸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23일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신도욱 부장검사)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고발된 최 전 부총리 사건을 지난 13일 각하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보수단체 자유대한호국단은 2024년 12월 비상계엄 사태에 따른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직무정지로 대통령 권한대행직을 수행하던 최 전 부총리가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 중 정계선·조한창 후보자 2명을 우선 임명했다며 지난해 1월 그를 고발한 바 있다.
검찰은 헌법재판관 임명 여부가 국무회의 심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고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헌법상 의무에 따라 임명권을 행사했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검찰 '헌법재판관 임명' 최상목 고발건 각하… "헌법상 의무이행"
기사입력:2026-04-23 11:08:59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주식시황 〉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 코스피 | 8,245.44 | ▼165.77 |
| 코스닥 | 890.76 | ▲39.39 |
| 코스피200 | 1,334.16 | ▼32.33 |
가상화폐 시세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90,000,000 | ▼64,000 |
| 비트코인캐시 | 288,300 | ▲1,100 |
| 이더리움 | 2,371,000 | ▼4,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0,700 | ▲60 |
| 리플 | 1,580 | ▼2 |
| 퀀텀 | 1,044 | ▲7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90,037,000 | ▼37,000 |
| 이더리움 | 2,373,000 | ▼3,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0,660 | 0 |
| 메탈 | 356 | ▲2 |
| 리스크 | 132 | ▼1 |
| 리플 | 1,583 | 0 |
| 에이다 | 217 | 0 |
| 스팀 | 62 | ▲1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90,010,000 | ▼60,000 |
| 비트코인캐시 | 290,400 | ▲2,900 |
| 이더리움 | 2,372,000 | ▼2,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0,670 | ▲10 |
| 리플 | 1,582 | ▼1 |
| 퀀텀 | 1,036 | ▲2 |
| 이오타 | 53 | 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