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 한창민의원 등 11인,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기사입력:2026-04-10 17:41:19
국회의사당 전경.(사진=연합뉴스)

국회의사당 전경.(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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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한창민의원 등 11인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10일, 밝혔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최근 사업자의 대규모 개인정보 침해사고가 발생하여 소비자 피해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음. 따라서 이를 사전에 예방하고 사업자의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행정제재의 실효성을 확보하여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음전에 예방하고 사업자의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행정제재의 실효성을 확보하여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다.

그러나 이 법에 따른 사업자에 대해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의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직접적 행정제재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며, 현행법에는 개인정보 유출사고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영업정지 명령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미비하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의 영업정지 명령의 근거로 개인정보 보호위원회가 영업정지를 요청한 경우 등을 규정함으로써 전자상거래에서 소비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두터이 하고 사업자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자 한다고 한창민의원은 전했다.(안 제32조제4항제4호 신설).

참고로 이 법률안은 한창민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822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돼야할 것이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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