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부경찰서, 구속심사 불출석한 '무면허 뺑소니' 20대 강제구인

기사입력:2026-04-09 17:39:11
순찰차 전경.(사진=연합뉴스)

순찰차 전경.(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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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무면허 상태로 렌터카를 몰다가 보행자를 치고 도주해 숨지게 한 20대 남성이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불출석했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서부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와 도로교통법상 무면허운전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 A씨의 구인장을 집행했다고 9일, 밝혔다.

이에 앞서 사전 구속영장이 청구된 A씨는 전날 오후 인천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별다른 사유를 밝히지 않은 채 돌연 불출석했다.

경찰은 이날 오전 11시 30분께 인천시 서구 자택에서 A씨의 신병을 확보했으며, 오후 2시 30분에 예정된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도록 조치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경기 가평에 일용직으로 일하러 갔다가 구속심사에 참석하지 못했다고 밝혔으나 사실관계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19일 오후 11시 9분께 인천시 서구 가좌동 이면도로에서 렌터카를 몰다가 보행자인 60대 여성 B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그는 사고 직후 B씨를 옆으로 옮긴 뒤 별다른 구호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했다가 1시간여 뒤 경찰 지구대를 찾아 자수한 것으로 파악됐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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