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일타강사' 남편 살해한 50대 항소심서 혐의 인정

기사입력:2026-04-10 17:48:17
수원고등법원 전경. (사진=연합뉴스)

수원고등법원 전경.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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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말다툼 도중 유명 부동산 '일타강사'인 남편을 살해한 5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 원심에서의 주장을 번복하고 혐의를 인정했다.

9일, 수원고법 형사3부(조효정 고석범 최지원 고법판사) 심리로 열린 A씨의 살인 혐의 사건 항소심 첫 재판에서 변호인은 "피고인은 원심에서 혐의를 부인했는데, 이는 우발적인 행위라는 것 강조하기 위한 것이었다"라며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도 모두 인정한다"고 말했다.

A씨는 1심에서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했었다.

A씨는 "1심에서 공소사실을 다투었으나 항소심에서는 전부 인정한다는 게 맞느냐"는 재판장의 질문에 "네"라고 답했다.

A씨 측은 그러면서 "피해자 형제들이 제기한 민사소송에서 합의하려고 계획 중"이라며 "양형 조사를 다시 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에 재판부는 양형 조사를 진행한 뒤 다음 공판기일인 5월 21일에 재판을 종결하기로 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2월 15일 오전 3시께 경기 평택시 아파트 주거지 거실에서 바닥에 누워있는 남편 B씨의 머리를 술병으로 여러 차례 때려 살해한 혐의로 같은 해 4월 구속기소 됐다.

한편, A씨는 남편으로부터 이혼을 요구받던 중 남편의 외도를 의심하고 심하게 다툰 뒤 격분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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