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천대엽)는 해고무효확인 소송 상고심에서 새마을금고중앙회 회장의 징계면직조치 요구에 따르지 않은 피고의 1차 징계처분(1개월 징계)을 무효라고 보아 다시 내려진 면직징계처분이 이중징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수원고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6. 2. 26. 선고 2025다213906 판결).
대법원은 이러한 원심판단에는 2017년 개정법률 제79조 제7항, 제74조의2 제1항에 따른 회장의 조치 요구와 다르게 개별 조합이 그 소속 임직원에 대하여 한 제재처분의 효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판단했다.
원고는 피고 광명 새마을금고(조합)에 2000년 7월 10일 입사해 지점장 및 상무 등으로 근무해 왔다. 피고를 지도·감독하는 새마을금고중앙회는 2021년 6월 광명 새마을금고 부문검사 후 원고의 감정 업무·대출 취급·담보 취득 및 사후 관리·중도금 대출 취급 부적정, 대출가능금액 초과대출 실행으로 손실 발생 등을 이유로 광명 새마을금고에 원고를 징계면직처분 제재 할 것을 지시했다
광명 새마을금고는 2022년 4월 이사회에서 원고에 대해 정직 1개월 징계 처분을 의결했다. 새마을금고중앙회는 광명새마을금고에 징계면직 제재조치 촉구했으나, 광명새마을금고는 2022년 10월 정직 1개월 징계를 유지했다.
새마을금고중앙회는 2023년 2월 원고 징계면직 안 하면 광명새마을금고 인가를 취소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광명새마을금고 이사회는 이후 원고에게 징계면직 처분을 의결했다.
원고는 1차 징계처분(1개월 징계)의 집행이 완료됐음에도 다시 동일한 사유로 한 이 사건 징계면직 처분은 이중징계에 해당하 부당하다며 무효를 주장했다.
(쟁점사안)새마을금고중앙회장이 새마을금고법에 따라 요구한 개별 금고 임직원에 대한 조치를 개별 금고가 따르지 않을 수 있는지. 개별 금고가 소속 임직원에 대해 새마을금고중앙회장의 조치 요구와 다른 제재 처분을 하면 무효인지
1심(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4. 7. 18. 선고 2023가합7598 판결)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원심(2심 수원고등법원 2025. 6. 18. 선고 2024나22197 판결)은 1심판결은 정당하다며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다.
새마을금고중앙회 회장이 개별 조합(금고)로 하여금 그 소속 직원에 대한 제재처분 조치를 요구하는 경우 개별 조합는 그에 따라 직원에 대한 제재처분을 할 의무가 있다고 보아, 이에 배치되는 피고의 원고에 대한 1차 징계처분은 회장의 제재처분 조치 요구를 위반해 이루어진 것으로서 중대한 하자가 있어 무효이고, 그 뒤에 이루어진 이 사건 징계처분(면직)은 이중징계에 해당하지 않아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2017년 개정된 새마을금고법에 따라 회장은 개별 금고의 임직원에 대해 직접 제재처분을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2017년 개정법률 제79조 제7항에 따라 회장이 개별 조합에 그 소속 임직원에 대한 제재처분 조치를 요구하는 경우, 개별 조합이 소속 임직원에 대하여 회장의 조치 요구와 다른 제재처분을 하더라도 이를 곧바로 무효라고 볼 수는 없다.
1차 징계처분이 적법하게 취소되어 효력을 상실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동일한 징계사유에 대하여 재차 내려진 이 사건 징계처분(면직)은 이중징계에 해당할 수 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대법원, 재차 내려진 면직징계처분이 이중징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원심 파기환송
개별 조합이 소속 임직원에 대해 회장의 조치 요구와 다른 제재처분을 하더라도 이를 곧바로 무효라고 볼 수 없어 기사입력:2026-04-10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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