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광주지법은 학부모들 '단톡방'에서 거짓 사실로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주부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
광주지법 형사10단독 유형웅 부장판사는 10일,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40대·여)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24년 6월 학부모들의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특정인을 주변인의 돈을 떼먹는 사람인 것처럼 음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피해자와 투자 관련 채권·채무 관계로 얽혀 있었는데 수익금 지급 문제로 갈등을 겪어 왔고 원금 이상을 회수하면서 더는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합의해놓고, 추가로 돈을 달라는 요구를 거절당하자 이런 행동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뒤늦게나마 범행을 인정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전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광주지법 판결] 학부모 단톡방서 악의적 '뒷담화' 40대, "벌금형" 선고
기사입력:2026-04-10 17:51:52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 코스피 | 5,858.87 | ▲80.86 |
| 코스닥 | 1,093.63 | ▲17.63 |
| 코스피200 | 878.78 | ▲13.03 |
가상화폐 시세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06,909,000 | ▼119,000 |
| 비트코인캐시 | 654,500 | ▲500 |
| 이더리움 | 3,266,000 | ▼3,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2,630 | ▼50 |
| 리플 | 1,995 | ▼1 |
| 퀀텀 | 1,365 | ▼6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06,937,000 | ▼114,000 |
| 이더리움 | 3,266,000 | ▼2,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2,620 | ▼20 |
| 메탈 | 427 | ▲1 |
| 리스크 | 191 | ▲1 |
| 리플 | 1,995 | ▼2 |
| 에이다 | 373 | ▼2 |
| 스팀 | 87 | ▼0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06,890,000 | ▼160,000 |
| 비트코인캐시 | 654,000 | ▲1,000 |
| 이더리움 | 3,265,000 | ▼3,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2,630 | ▼40 |
| 리플 | 1,994 | ▼3 |
| 퀀텀 | 1,364 | 0 |
| 이오타 | 85 | 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