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전주지법 남원지원은 결혼한 지 3개월밖에 안 된 새신랑을 극단적 선택으로 몰고 간 전북 장수농협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들에게 3년만에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피해자의 죽음의 원인을 오로지 피고인들의 범행으로만 돌리긴 어렵다며 벌금형을 선고했다.
전주지법 남원지원 형사1단독(강대현 판사)은 7일, 근로기준법 위반 및 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A씨 등 장수농협 임직원 3명에게 각각 벌금 300만∼1천만원을 선고했다.
이와함께 피해자의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무마하는 데 협조한 공인노무사에게는 벌금 500만원을 내렸다.
검찰에 따르면 A씨 등은 2022∼2023년 장수농협에서 일하던 직원 B(당시 33)씨를 상습적으로 괴롭힌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구체적으로 이들은 B씨에게 무리한 요구를 하거나 "일을 못 하니 징계위원회를 열겠다" 등의 협박을 반복했다.
이후 B씨는 상급자의 괴롭힘을 알리는 문서를 남기고 2023년 1월 차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고용노동부 조사 결과 B씨의 안타까운 죽음 이전에도 이 농협에서는 부당한 업무지시와 갑질이 횡행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농협의 임원으로서 직원 간 갈등을 중재하고 해결할 책임이 있는데도 되레 피해자를 협박해 죄책이 무겁다"며 "피해자의 유족들도 피고인들에 대해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재판부느 "다만 피해자의 사망 원인을 공소사실에 나타난 협박 등으로만 돌리긴 어렵고, 피고인들이 초범이거나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전주지법 판결]'새신랑의 안타까운 죽음' 직장 괴롭힘 장수농협 임원들, "벌금형" 선고
기사입력:2026-04-07 17:4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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