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판결]"돼지XX" "미친X" 군대서 상관 모욕한 20대, 2심서 '징역형 ' 선고

기사입력:2026-04-07 17:41:28
수원 법원 전경.(사진=연합뉴스)

수원 법원 전경.(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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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수원지방법원은 육군 복무 중 상관들이 지적했다는 등의 이유로 욕설하며 공공연하게 상관을 모욕한 20대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수원지법 형사항소1-2부(이헌숙 김종근 정창근 부장판사)는 A(23)씨의 상관모욕 및 모욕 등 혐의 사건 항소심에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1심은 A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360시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상관모욕죄는 군 조직의 질서와 지휘체계를 침해해 전투력 약화를 초래할 수 있는 범죄이며, 피고인이 후임병에 대한 폭행 및 가혹행위로 징계처분을 받고도 피해자들에 대한 모욕 및 상관모욕에 이르렀다"고 판시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복무 자체는 성실하게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당심에서 피해자 4명과 합의한 점, 회사에 갓 입사해 성실히 직장생활을 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양형 조건을 종합해 보면 원심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원심파기 사유를 설명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육군 모 부대에서 근무하던 2024년 10월 초순 오전 8시30분께 중사 B씨의 지시와 수송부 간부 지시가 서로 달라 누구의 지시를 따라야 할지 모른다는 것에 불만을 품고 다른 상병과 일병이 있는 가운데 B씨를 지칭하며 "돼지XX, 이랬다저랬다, 어쩌라는 거야"라고 말하여 공공연하게 상관을 모욕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이외에도 비슷한 시기 C상사를 지칭하며 "개XXX", "미친X 아냐?, 또 저래네"라고 말하고, C상사가 생활관 냉장고 청소상태를 지적하자 뒷모습을 향해 손으로 주먹을 쥐면서 앞으로 내미는 행위(일명 주먹감자)를 하는 등 상관 4명을 모욕했고 후임병인 D상병에게는 "성관계 해봤냐, 거짓말하지 말라"며 6회에 걸쳐 모욕한 혐의도 받고 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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