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법 판결]'수습직원 추행 혐의' 컬리 대표 남편,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

기사입력:2026-04-07 17:44:03
서울동부지방법원 전경.(사진=연합뉴스)

서울동부지방법원 전경.(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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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서울동부지방법원은 신선식품 배송 전문 이커머스(전자상거래) 플랫폼 컬리 김슬아 대표의 남편의 수습 직원 추행 혐의 사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서울동부지법(형사5단독 추진석 부장판사)은 7일,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넥스트키친 대표 정모(49)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도 명령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정씨가 회사 대표로서 수습 직원에 불과한 피해자를 추행한 수위와 정도가 가볍지 않다"며 "피해자가 추행으로부터 벗어나려고 했음에도 다른 동료들이 함께 있는 자리에서 계속 범행해 상당한 성적 모욕감과 혐오감을 느꼈을 것"이라고 판시했다.

다만 재판부는 "정씨가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피해자에게 소정의 합의금을 지급해 원만하게 합의했다"고 양형 사유를 전했다.

한편, 정씨는 지난해 6월 26일 서울 성동구 한 식당에서 수습 직원 A씨의 팔과 허리를 만지고 '네가 마음에 든다'는 취지의 말을 한 혐의로 올해 1월 불구속 기소된 바 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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