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연대본부, 안전운임위반 방치 인천시청 규탄

기사입력:2026-04-06 12:29:39
(사진제공=화물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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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위원장 김동국, 이하 화물연대)는 4월 6일 오전 10시 인천광역시청 앞에서 '안전운임 위반 1호 지역 인천!' 안전운임 위반 방치 인천시청 규탄 기자회견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는 김동국 본부위원장, 인천지역본부 김진영 대의원, 변종배 수석부위원장, 김지환 인전지역본부장, 강동배 공공운수노조 인천본부장, 이준서 부위원장 등이 참석해 인천지역 안전운임제 위반 사례 증언, 인천시와 국토부의 역할 촉구, 인천지역본부 투쟁결의를 했다.

지난 2월 1일 안전운임제 적용 이후 2개월간 화주와 운송사의 조직적 안전운임 위반이 전국에서 진행되고 있다. 그중 특히 인천에서 안전위탁운임 미만 지급, 불법 수수료할증 미지급, 지입료 인상 등 안전운임제 위반 업체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제도 위반을 넘어 일부업체들은 제도 위반에 항의한 화물연대 조합원에게 배차불이익을 주는 노동탄압까지 자행하는 등 인천지역의 안전운임 위반 실태는 심각한 상황이다. 수도권 물류거점의 중심지인 인천에서 안전운임제가 지켜지지 않는다면, 이는 곧 전국에서 안전운임제 무력화로 이어져 전국 물류현장의 혼란과 갈등으로 확대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다.

인천시는 인천 물류현장의 혼란과 갈등을 방기해 화물노동자의 절규를 외면하고 있다. 화물연대는 인천시 소재의 화주와 운송사의 안전운임제 위반을 단속하고, 위반업체에 대한 즉각적 과태료 처분으로 인천지역 화물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해야 할 지자체의 책임을 촉구했다.

국토부도 제도 안착을 위해 강력한 단속과 처벌을 약속했지만, 지난 2달 간 다수의 제도위반에도 여전히 현장실사 한번 나가지 않았다. 국토부 또한 현장안착을 위해 강력한 단속과 처벌 약속을 이행하고, 이를 기반으로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와 적용확대 등 제도개선이 이뤄지도록 역할을 다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참석자들은 "투쟁의 준비는 끝났다. 고유가로 인한 고통과 화주 운송사의 끝없는 화물노동자 착취로 인해 인천 화물노동자들은 더이상 물러날 곳도, 두려울 것도 없다. 화물노동자들이 염원해온 안전한 노동의 꿈은 인천에서 시작하는 거대한 불길이 되어 전국 화물노동자의 투쟁으로 번질 것이다"고 결의를 다졌다.

(사진제공=화물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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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말말) "당신들이 침묵하는 동안 현장에선 안전운임대로 달라고 요구했다는 이유로 우리 조합원에 배차가 10일 넘게 정지돼있습니다. 불법적 착취에 항의한 국민은 생계를 걱정해야하고, 불법적 착취를 자행한 자본만 떵떵거리고 있는데 언제까지 모른체 할겁니까. 인천시에 요구합니다. 현장단속에 나서고 과태료를 부과해야 합니다." (김동국 본부위원장)

"저희가 요구하는건 최저임금, 즉 안전운임이다. 법과 제도가 있어도 지키지 않고 있다. 유가도 많이 올랐는데 수수료명목으로 착취하고 있다. 앞으로 저희는 세세히 밝혀서 투쟁에 나서겠다."(인천지역본부 김진영 대의원, 안전운임신고 TF단장)

"인천시와 국토부에 촉구합니다. 지금 전쟁으로 경유값이 천정부지로 오르면서 가뜩이나 적자를 감수하면서도 화물노동자들은 묵묵히 일하고 있습니다. 당신들이 안움직이면, 이젠 화물연대가 움직일 수 밖에 없습니다. 화물노동자들에게는 벼랑끝에 몰리면 반드시 싸우고, 반드시 승리해온 화물연대와 함께해온 역사가 있습니다. 경제의 혈류를 책임지는 화물노동자들이 부디 일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제 역할을 빠르게 충실히 해주시길 바랍니다." (변종배 수석부위원장)

"안전운임제는 국민에게 최소한의 최저임금이고, 화물차주에겐 최소한의 운임이다. 이를 지키지않고 인천의 물류현장에서 수많은 운송사가 여러 명목, 특히 수수료로 작게는 6%~많게는 10%까지 착취하고 있다. 화물연대 인천지역본부는 좌시하지않는다. 라인올을 시작으로 인천 모든사업장, 전국 안전운임 무력화하는 운송사는 반드시 제도를 지키도록 강력한 투쟁으로 돌파하겠다." (김지환 인천지역본부장)

"이재명 대통령이 말했다시피 한 번의 불법행위일지라도 불법행위가 국민들의 피해로 확인된다면 다시는 사업을 못할 정도로 무거운 처벌을 해야 불법이 근절된다고 했습니다. 그렇기에 이들 악덕 운송사들의 불법과 탈법을 근절하기위해 국토부와 인천시의 적극적인 개입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당한 노동에는 정당한 대가가 지급돼야 합니다. 그것이 정의이며 상식입니다." (강동배 공공운수노조 인천본부장)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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