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판결]"밥 먹어" 말에 골프채로 할머니·엄마 폭행한 20대, 2심도 '실형' 선고

기사입력:2026-04-03 17:58:40
수원법원 전경.(사진=연합뉴스)

수원법원 전경.(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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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수원지방법원은 밥 먹으라는 말에 할머니와 엄마를 골프채로 마구 때린 20대 중국인에게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했다.

수원지법 형사항소7부(이미주 부장판사)는 특수존속상해, 특수존속협박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0·중국 국적)씨의 항소심에서 양형 부당을 이유로 피고인이 제기한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다고 3일, 밝혔다.

1심은 A씨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0월 27일 낮 12시 30분께 경기 이천시 주거지에서 엄마(48·중국 국적)와 할머니(74·중국 국적)가 여러 차례 식사할 것을 권했다는 이유로 할머니 머리 뒷부분을 골프채로 때리고 넘어진 피해자 머리와 다리, 발 부위를 수차례 가격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자신의 엄마도 비슷한 방법으로 폭행한 뒤 흉기로 위협하기도 했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들은 이 사건 범행 당시 극심한 공포를 느꼈던 것으로 보이고, 범행 이후에도 피고인을 두려워하면서 피고인과의 격리를 원하고 있다"며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반성하지 않는다', '피해자들을 죽이고 싶었다'라고 진술했을 뿐만 아니라 이 법정에 이르러서도 이 사건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은 중국에 있을 당시 정신병원에 입원한 전력이 있고, 이러한 피고인의 정신적 문제가 이 사건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의 양형 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평가되지 않는다"고 항소 기각 사유를 전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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