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판결]퇴직금 미지급 기소된 쿠팡풀필먼트, 민사소송 '패소' 선고

기사입력:2026-04-03 17:55:34
인천지방법원 전경.(사진=연합뉴스)

인천지방법원 전경.(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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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인천지방법원은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 전·현직 대표들이 퇴직금 미지급 혐의로 기소된 가운데 퇴직금 청구 소송을 낸 전직 CFS 근로자에게 승소를 선고했다.

인천지법 (민사54단독 이종광 부장판사)은 전직 일용직 근로자 A씨가 CFS를 상대로 제기한 미지급 퇴직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3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가 상용근로자로 인정돼 (사측에) 퇴직금 지급 의무가 있다"라며 "CFS에 퇴직금 202만8천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4년 4월까지 CFS 부천 지역 센터에서 일용직으로 근무했으나 퇴직금을 받지 못했다며 소송을 냈다.

이번 소송과 별개로 앞서 전직 CFS 일용직 근로자들은 엄성환 전 CFS 대표이사 등을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혐의로 고용 당국에 고소한 바 있다.

당시 인천지검 부천지청은 중부지방고용노동청 부천지청이 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이 사건을 지난해 4월 무혐의로 불기소 처분했다.

이에 사건을 재수사한 특검팀은 지난 2월 쿠팡 일용직 근로자의 상용성이 인정된다고 보고, CFS 전·현직 대표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엄 전 대표 등은 2023년 4월 근로자들에게 불리하게 CFS의 취업 규칙을 변경해 일용직 근로자 40명의 퇴직금 1억2천여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를 받았다.

조사결과 CFS는 퇴직금품 지급 관련 규정을 '일용직 근로자도 1년 이상 근무하는 경우 주당 근로 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기간만 제외'에서 '1년 이상 근무하고 주당 근로 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로 변경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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