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광주지법 형사12부(장우석 부장판사)는 3,일 지인을 흉기로 찌른 혐의(살인미수)로 구속 기소된 중국인 A(20대)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2월 18일 광주 광산구 월곡동 주택에서 동포 B(50대)씨를 흉기로 찌른 혐의를 받는다.
그는 서로 집을 오갈 정도로 가깝게 지낸 B씨가 자신이 기르는 강아지를 학대했다고 생각해 범행했다.
재판부는 양형이유에 대해 "피해자가 강력히 저항하지 않았으면 사망에 이르렀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광주지법 판결]동포에게 흉기 휘두른 중국인, '중형' 선고
기사입력:2026-04-03 17:56:51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 코스피 | 5,377.30 | ▲143.25 |
| 코스닥 | 1,063.75 | ▲7.41 |
| 코스피200 | 798.32 | ▲23.69 |
가상화폐 시세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01,400,000 | ▲74,000 |
| 비트코인캐시 | 672,000 | 0 |
| 이더리움 | 3,123,000 | ▼1,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2,160 | ▲40 |
| 리플 | 1,994 | ▲2 |
| 퀀텀 | 1,426 | ▲9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01,402,000 | ▲33,000 |
| 이더리움 | 3,123,000 | ▲1,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2,140 | 0 |
| 메탈 | 434 | ▲2 |
| 리스크 | 186 | ▲1 |
| 리플 | 1,994 | ▲1 |
| 에이다 | 371 | ▲2 |
| 스팀 | 89 | ▼1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01,370,000 | 0 |
| 비트코인캐시 | 670,000 | ▼2,000 |
| 이더리움 | 3,123,000 | 0 |
| 이더리움클래식 | 12,180 | ▲30 |
| 리플 | 1,994 | ▲2 |
| 퀀텀 | 1,439 | 0 |
| 이오타 | 96 | 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