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S “선거유세차량, 튜닝 사전 승인 필수”…안전관리 강화

기사입력:2026-03-31 15:53:22
[로이슈 최영록 기자] 한국교통안전공단(TS, 이사장 정용식)은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맞아 ‘공직선거법’에 따른 선거용 자동차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TS 자동차검사소에서 일시적 튜닝에 대한 승인을 반드시 받아야 한다고 31일 밝혔다.

공개 장소에서 연설·대담을 위해 사용되는 자동차에는 연단, 발전기, 확성장치 및 녹음․녹화기 등 차량 설비가 설치된다. 이때 자동차의 길이와 너비, 높이, 차량총중량 등 항목이 자동차 안전기준에 영향을 줄 수 있어 사전 승인 절차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국토교통부는 2024년 1월 자동차관리법 개정을 통해 선거용 자동차에 대한 일시적 튜닝 승인 기준을 마련하고, 같은 해 7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일시적 튜닝 승인은 선거와 같이 단기간에 필요한 튜닝 절차를 간소화한 제도로, 자동차검사소를 방문하는 대신에 사진 제출 방식으로 안전기준을 확인할 수 있도록 운영된다. 다만 사용 목적이 끝나면 유효기간 내에 차량 원상복구를 해야 한다. 일시적 튜닝의 유효기간은 튜닝 작업기간과 사용기간, 선거 종료 후 원상복구 기간을 포함해 최대 80일까지 부여된다.

또 ‘자동차관리법’ 제34조 제3항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지 않고 자동차의 구조·장치를 변경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TS 정용식 이사장은 “국민이 안전한 선거 환경 조성과 교통안전 확보를 위해 모든 선거유세 차량이 일시적 튜닝 승인 절차를 준수해 동참해 주길 당부드린다”며 “TS는 자동차 튜닝 산업의 발전과 기술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면서도 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제도 운영과 현장 지원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최영록 로이슈(lawissue) 기자 rok@lawissue.co.kr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5,260.84 ▼217.86
코스닥 1,064.20 ▼51.98
코스피200 778.90 ▼34.94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01,121,000 ▼573,000
비트코인캐시 677,500 ▼2,500
이더리움 3,122,000 ▼33,000
이더리움클래식 12,080 ▼40
리플 1,998 ▼2
퀀텀 1,359 ▼6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01,221,000 ▼509,000
이더리움 3,125,000 ▼29,000
이더리움클래식 12,080 ▼80
메탈 414 0
리스크 179 ▼1
리플 1,999 0
에이다 362 ▼5
스팀 87 ▼0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01,060,000 ▼550,000
비트코인캐시 677,000 ▼1,500
이더리움 3,121,000 ▼32,000
이더리움클래식 12,070 ▼60
리플 1,996 ▼3
퀀텀 1,355 0
이오타 89 ▲0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