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진가영 기자] 고인이 공증까지 마친 적법한 유언장을 남겼다면 상속재산분할을 둘러싼 모든 갈등이 끝날 것이라고 믿는 이들이 많다. 하지만 실무에서는 상속인들이 본격적으로 유산을 나누는 단계가 되었을 때 불공정한 분배에 반발하여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이나 기여분 청구소송을 위해 상속전문변호사를 찾아오는 경우가 부지기수다.
△ 내 몫 지키는 첫걸음, '상속재산범위확정'과 '유류분 소멸시효'
법조계 전문가들은 상속재산분할을 하기 위해서는 ‘상속재산의 범위’를 확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먼저 현금과 부동산, 예금, 주식, 귀금속, 보험, 퇴직금 외에도 고인의 채권 및 채무관계, 생전증여 등 특별수익을 정확히 확인해야 한다. 적법한 유언장이 있다면 그 유언의 내용이 우선하지만, 다른 상속인의 유류분을 침해한다면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할 수 있다.
이때 가장 먼저 유류분 소멸시효를 점검해야 한다. 유류분 반환 청구는 상속이 개시된 사실과 증여가 있었다는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 혹은 상속이 개시된 때로부터 10년 이내에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 해당 기간이 지나 유류분 청구 권리를 놓치는 억울한 사례들이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 숨긴 재산 찾아내는 '증거 확보'가 소송의 핵심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의 핵심 쟁점은 특정 상속인이 미리 챙긴 '특별수익(상속분의 선급)'과 은닉 재산을 얼마나 객관적으로 입증하느냐에 달려 있다. 법원의 사실조회신청, 금융거래 정보 제출명령 등 합법적인 절차를 거쳐 피상속인과 특정 상속인 간의 금융거래내역, 증여계약서, 등기부등본 등을 발빠르게 확보해 특별수익(상속분의 선급)을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것이다. 다만 개인이 이를 모두 찾아내기는 불가능에 가까우므로, 상속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법원의 사실조회신청이나 금융거래 정보 제출명령 등 합법적인 절차를 동원해야 한다. 이를 통해 피상속인과의 금융거래내역, 증여계약서, 등기부등본 등을 발 빠르게 확보하는 것이 승소의 지름길이다. 만약 특정 상속인이 생전 증여 사실을 의도적으로 숨긴 채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진행했다면, 이는 명백한 기망행위이므로 협의 자체를 무효화할 수도 있다.
△ "2026년 달라진 상속법, 전문가 안목이 승패 가른다"
특히 지난 2월, 유류분 산정 시 기여분(효도 등 특별한 기여)을 인정하고, 유류분 반환 시 현금(가액) 지급을 원칙으로 하는 내용의 민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상속 소송의 판도가 크게 요동치고 있다.
법무법인 혜안 신동호 상속전문변호사는 "달라진 유류분 제도를 향후 소송 전략에 얼마나 빠르고 정확하게 적용하느냐가 승패의 관건이 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신동호 변호사는 이어서 “상속재산분할은 고인이 남긴 유산을 나눠 가지는 것에 그치지 않고, 상속인이 어디까지 책임을 져야 하는지 그 범위를 확정하는 절차이기도 하다. 상속 분쟁이 장기화될수록 재산 가치는 변동되고 갈등과 감정 싸움은 더욱 심화되기 마련이다. 따라서 초기 단계부터 상속재산 범위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유언장의 효력부터 유류분 및 기여분, 공유물을 어떻게 나눌지 상속전문변호사와 함께 검토하여 분쟁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2026년 확 바뀐 상속재산분할, 유류분반환 청구소송 전략 상속전문변호사와 검토해야
기사입력:2026-03-24 15:33:56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 코스피 | 5,277.30 | ▼161.57 |
| 코스닥 | 1,107.05 | ▼34.46 |
| 코스피200 | 780.32 | ▼24.87 |
가상화폐 시세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01,439,000 | ▼164,000 |
| 비트코인캐시 | 699,000 | ▼1,000 |
| 이더리움 | 3,087,000 | ▼17,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2,330 | ▼30 |
| 리플 | 2,018 | ▼5 |
| 퀀텀 | 1,232 | 0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01,401,000 | ▼190,000 |
| 이더리움 | 3,086,000 | ▼16,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2,310 | ▼20 |
| 메탈 | 407 | ▼2 |
| 리스크 | 182 | ▲1 |
| 리플 | 2,018 | ▼4 |
| 에이다 | 371 | ▼2 |
| 스팀 | 90 | ▲0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01,390,000 | ▼230,000 |
| 비트코인캐시 | 699,500 | ▼500 |
| 이더리움 | 3,088,000 | ▼14,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2,310 | ▼20 |
| 리플 | 2,019 | ▼5 |
| 퀀텀 | 1,234 | ▲8 |
| 이오타 | 84 | 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