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협, '국민의 방어권 강화를 위한 형사성공보수 정상화 방안에 관한 토론회' 개최

기사입력:2026-03-20 18:47:29
[로이슈 전여송 기자]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정욱)는 오는 23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국회의원 조배숙, 송석준, 신동욱, 김재섭 의원실(국민의힘), 그리고 서울지방변호사회와 공동으로 '국민의 방어권 강화를 위한 형사성공보수 정상화 방안에 관한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20일 밝혔다.

2015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로 형사사건의 성공보수 약정이 금지된 이후, 10년이 경과하였음에도 해당 판결에 대한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특히 형사성공보수 금지로 인한 법률시장의 왜곡과 양극화가 심화되어 결과적으로 국민과 변호사 직역 모두에게 피해가 돌아가고 있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에는 “형사 성공보수 약정은 계약자유의 원칙에 따라 원칙적으로 당사자의 자율에 맡겨져야 한다”는 취지의 하급심 판결이 선고되는 등 종전 대법원 판결에 대한 재검토 필요성을 시사하는 사법적인 흐름도 나타나고 있다.

이에 이번 토론회는 형사 성공보수 금지 판결 이후 누적된 문제점을 심도 있게 진단하고, 형사 성공보수의 정상화를 위해 국민의 방어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함과 동시에 변호인 직무 수행에 대한 합당한 평가가 조화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마련되었다.

이번 토론회는 조순열 변호사(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가 좌장을, 김상희 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사무총장)가 사회를 맡아 진행할 예정이며, 안태준 교수(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지인엽 교수(동국대학교 경제학과)가 각각 주제발표를 한다.

토론은 강인선 검사(법무부), 정지웅 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부협회장), 김기원 변호사(서울지방변호사회 수석부회장), 채용현 변호사(한국법조인협회 회장), 강 한 기자(문화일보)가 참여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한다.

대한변호사협회는 그동안 형상성공보수 전면 금지로 인해 나타난 여러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지적하며, 국민의 방어권 보장과 변호인의 정당한 직무 수행에 대한 합리적인 평가가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꾸준히 제기해 왔다. 이번 토론회가 이러한 논의를 한층 심화하여 형사 성공보수 약정에 관한 대법원 판례의 재검토와 합리적인 변경을 모색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 arrive71@lawissue.co.kr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5,781.20 ▲17.98
코스닥 1,161.52 ▲18.04
코스피200 862.50 ▲0.13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04,644,000 ▲603,000
비트코인캐시 700,000 ▲1,000
이더리움 3,193,000 ▲20,000
이더리움클래식 12,530 ▲110
리플 2,148 ▲10
퀀텀 1,313 ▲4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04,563,000 ▲542,000
이더리움 3,192,000 ▲18,000
이더리움클래식 12,520 ▲80
메탈 411 ▼2
리스크 194 0
리플 2,149 ▲9
에이다 397 0
스팀 92 ▲0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04,470,000 ▲540,000
비트코인캐시 699,500 ▼500
이더리움 3,190,000 ▲16,000
이더리움클래식 12,530 ▲90
리플 2,147 ▲10
퀀텀 1,314 0
이오타 98 0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