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진가영 기자] 대중교통은 현대인의 일상에서 떼어놓을 수 없는 필수적인 공간이지만 동시에 불특정 다수가 밀접하게 접촉하며 다양한 법적 분쟁이 발생하는 장소이기도 하다. 특히 출퇴근 시간대의 극심한 혼잡 속에서는 본의 아니게 타인과 신체가 맞닿는 상황이 빈번하며 이러한 환경적 특수성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즉 지하철강제추행 사건의 단초가 되곤 한다.
최근 우리 사법부는 성인지 감수성을 바탕으로 피해자의 진술에 무게를 두는 경향이 뚜렷해졌으며 과거에 비해 처벌 수위와 사회적 제약의 강도가 비약적으로 높아졌다. 따라서 대중교통 이용객이라면 누구나 예기치 못한 오해를 방지하고 자신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관련 법적 상식과 대응 원칙을 명확히 숙지할 필요가 있다.
성폭력처벌법 제11조에 규정된 지하철강제추행 혐의는 대중교통수단 등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했을 때 성립한다. 일반적인 강제추행과 달리 가해자의 '폭행'이나 '협박'이 구성요건에 포함되지 않은 것이 특징이다. 즉, 상대방이 저항하기 힘든 혼잡한 상황을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불러일으키는 신체 접촉을 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범죄가 성립될 수 있다. 이는 법원이 장소적 특수성을 고려하여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폭넓게 보호하려는 취지에서 비롯된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법리적 특성은 의도치 않은 신체 접촉이 발생했을 때 피의자가 자신의 무고함을 증명하는 데 있어 상당한 난관으로 작용하기도 한다.
현재 지하철강제추행 사건의 수사 기법은 과거보다 훨씬 정교해졌다. 지하철 수사대나 사법경찰관이 사복 차림으로 밀집 구간에 잠복하여 채증 활동을 벌이는 경우가 많으며 피해자가 인지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현행범으로 체포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이때 경찰이 확보한 영상이나 수사 보고서는 법정에서 매우 강력한 증거 능력을 갖는다. 반면, 피의자 입장에서는 당시의 혼잡도나 전동차의 흔들림 등 물리적 환경을 사후에 재구성하기가 대단히 어렵다. 지하철 내부의 CCTV는 저장 기간이 짧을뿐더러 인파에 가려 결정적인 장면이 포착되지 않는 경우도 허다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사건 발생 초기부터 객관적인 정황을 논리적으로 정리하는 과정이 필수적이다.
만약 지하철 내에서 오해를 살 만한 접촉이 발생하여 현장에서 지목을 받거나 추후 수사 기관으로부터 연락을 받게 된다면, 가장 먼저 기억해야 할 것은 진술의 일관성이다. 당혹스러운 마음에 사실관계와 다른 변명을 늘어놓거나, 감정적으로 억울함만을 호소하는 행위는 수사 기관의 의구심을 키울 뿐이다. 지하철강제추행 사건은 목격자가 드물고 물증이 부족한 경우가 많아 당사자들의 진술이 판결의 향방을 가르는 결정적인 요소가 된다. 법원은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모순이 없다면 이를 유죄의 증거로 채택하는 데 주저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지하철강제추행 혐의가 인정될 경우 성폭력처벌법에 따라 징역형이나 무거운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더욱 엄중한 것은 형사 처벌 이후에 뒤따르는 보안처분이다. 성범죄 전과가 남게 되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될 수 있으며 특정 업종에 대한 취업 제한 명령이 내려질 수 있다.
캡틴법률사무소 백윤우 변호사는 "지하철강제추행은 장소의 밀집도와 피해자의 주관적 수치심이 맞물려 매우 복잡한 양상을 띠는 범죄로, 재판부가 피해자 중심주의를 강화함에 따라 피의자가 자신의 무고함이나 정상 참작 사유를 입증해야 하는 부담이 그 어느 때보다 커졌다"라며 "사건 발생 직후 당황하여 앞뒤가 맞지 않는 진술을 하기보다는 당시의 구체적인 정황과 법리적 쟁점을 전문가와 함께 면밀히 분석하여 수사 초기부터 일관된 논리를 견지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지하철강제추행 처벌 기준 강화 추세… 대중교통 내 신체 접촉 시 유의할 법적 상식
기사입력:2026-03-20 14:02:21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 코스피 | 5,781.20 | ▲17.98 |
| 코스닥 | 1,161.52 | ▲18.04 |
| 코스피200 | 862.50 | ▲0.13 |
가상화폐 시세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05,619,000 | ▼67,000 |
| 비트코인캐시 | 703,500 | ▲500 |
| 이더리움 | 3,219,000 | ▼1,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2,590 | 0 |
| 리플 | 2,163 | 0 |
| 퀀텀 | 1,318 | ▼10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05,764,000 | ▲28,000 |
| 이더리움 | 3,222,000 | 0 |
| 이더리움클래식 | 12,590 | ▲10 |
| 메탈 | 415 | ▲2 |
| 리스크 | 195 | ▼1 |
| 리플 | 2,162 | 0 |
| 에이다 | 398 | 0 |
| 스팀 | 90 | ▲0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05,670,000 | ▲10,000 |
| 비트코인캐시 | 705,000 | ▲1,500 |
| 이더리움 | 3,221,000 | ▲1,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2,590 | 0 |
| 리플 | 2,161 | ▼2 |
| 퀀텀 | 1,320 | 0 |
| 이오타 | 92 | 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