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인천지방법원은 북한에 있는 가족을 데려와 주겠다고 속여 1천여만원을 가로챈 탈북 브로커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
인천지법 (형사14단독 공우진 판사)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A(56)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23년 12월부터 2024년 1월까지 북한에 있는 가족을 탈북시켜 주겠다며 B씨로부터 1천13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여동생을 포함한 북한 내 가족을 국내로 데려올 방법을 찾던 중 A씨를 소개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조사결과 A씨는 "북한 내 브로커가 당신 여동생과 접선해야 하니 비용을 달라", "중국에 넘어가려고 준비 중인데 급전이 필요하다" 등의 이유를 들어 돈을 뜯어낸 것으로 나타났다.
그는 2021년 12월 사기죄로 징역 2개월을 선고받고 복역하다가 이듬해 가석방된 상태였다.
재판부는 양형이유에 대해 "피고인은 동종 사기 범행으로 실형을 포함해 수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누범 기간 중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았고 선고 기일에 도주하는 등 범행 후 정황도 좋지 않다"고 설명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인천지법 판결]"북한서 가족 데려와줄게" 1천여만원 뜯은 탈북브로커, '실형' 선고
기사입력:2026-03-11 16:40:23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 코스피 | 5,609.95 | ▲77.36 |
| 코스닥 | 1,136.83 | ▼0.85 |
| 코스피200 | 834.05 | ▲11.03 |
가상화폐 시세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02,022,000 | ▲192,000 |
| 비트코인캐시 | 658,000 | ▲2,000 |
| 이더리움 | 2,960,000 | ▲14,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2,010 | ▲30 |
| 리플 | 2,016 | ▲1 |
| 퀀텀 | 1,298 | ▲11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02,068,000 | ▲157,000 |
| 이더리움 | 2,962,000 | ▲16,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1,990 | 0 |
| 메탈 | 397 | 0 |
| 리스크 | 191 | 0 |
| 리플 | 2,018 | ▲4 |
| 에이다 | 378 | 0 |
| 스팀 | 84 | ▼1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02,030,000 | ▲150,000 |
| 비트코인캐시 | 658,500 | ▲2,500 |
| 이더리움 | 2,962,000 | ▲17,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2,010 | ▲20 |
| 리플 | 2,017 | ▲2 |
| 퀀텀 | 1,289 | ▼2 |
| 이오타 | 93 | ▲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