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노태악)는 피고인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해 외교부 3급 기밀로 분류된 미국 대통령의 방한과 관련된 한미 정상 간의 논의내용이 외교상 기밀에 해당한다고 보아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6. 1. 29. 선고 2023도18308 판결).
주미 한국대사관 공무원 피고인 A는 2019년 5월 9일 0시 55분경 미국 워싱턴DC의 주미 한국대사관에서 고등학교 선배로 알고 지내는 국민의힘 국회의원 강효상(피고인 B)과 통화하던 중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에 대한 한미 정상 간의 통화내용을 알려달라는 요청을 받고, 외교부 3급 기밀로 지정된 ‘2019. 5. 7.자 한미 정상 통화내용’을 확인한 다음 외교상 기밀인 미국 대통령의 방한 일정과 방법 등에 관한 한미 정상 간 대화내용을 피고인 B에게 알려줬다.
피고인 B는 국회의원 의정활동에만 참고하겠다는 취지로 말하는 등 관련 내용을 외부에 공개하지 않을 것처럼 피고인 A를 기망했다.
2019년 5월 9일 오전 10시경 서울 영등포구 의사당대로에 있는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문재인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의 5월 하순 25일에서 28일 방일 직후에 한국을 들러 달라”며 전화로 제안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을 한국 국민들이 원하고 있고 대북메시지 발신 차원에서도 필요하다”며 트럼프 대통령을 설득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만약 방한을 한다면 일본을 방문한 뒤에 미국으로 돌아가는 귀로에 잠깐 들르는 방식으로 충분할 것 같다”, “한국을 방문한 뒤에 주한미군 앞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함께 만나는 방안들을 생각해 볼 수 있겠다”고 답을 했다」는 등의 내용을 발표했다.
같은 날 오후 1시 7분경 자신의 페이스북과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판에 위와 같은 내용을 보도 자료로 게재함으로써 탐지ㆍ수집한 외교상 기밀인 미국 대통령의 방한 일정과 방법 등에 대한 한미 정상 간 대화내용을 공개해 외교상 기밀을 누설했다.
1심(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9. 20. 선고 2020고단39 판결)은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에게 형(징역 4월)의 선고를 유예하고, 외교상기밀누설, 외교상기밀탐지, 외교상기밀수집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B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원심(2심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11. 17. 선고 2022노2376 판결)은 피고인들(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양형부당)과 검사(양형부당)의 항소를 모두 기각해 1심을 유지했다.
피고인 A는 답변을 하는 과정에서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알려준 내용이 기자회견 등을 통해 널리 외부로 알려질 것이라고는 미처 예상하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B는 기밀의 내용과 중요성, 탐지ㆍ수집ㆍ누설한 대상과 방식 등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무겁다. 미국 대통령의 방한과 관련한 특별한 외교적 문제는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은 피고인 A에 대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무상비밀누설죄의 성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인정했다.
또 피고인 B에 대해 외교부 3급 기밀로 분류된 미국 대통령의 방한과 관련된 한미 정상 간의 논의내용이 외교상 기밀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외교상기밀누설죄, 외교상기밀탐지죄, 외교상기밀수집죄의 성립과 정당행위 또는 면책특권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수긍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대법원, 한미 정상간 논의 내용 '외교상 기밀' 해당 유죄 원심 확정
기사입력:2026-03-11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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