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안재민 기자] 국무회의를 통과한 '사법개혁 3법'(법왜곡죄·재판소원·대법관 증원)의 공포가 임박한 가운데 사법부의 후속 대응 방안 마련이 본격화 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10일 전국 법원장들은 오는 12∼13일 충북 제천에서 간담회 형식으로 열리는 전국법원장회의에서 '사법 3법' 관련 대응 방안을 논의한다.
이날 간담회 안건은 ▲ 사법제도 개편에 대한 후속 조치 방안 ▲ 법왜곡죄에 따른 형사법관 지원 방안 ▲ 대국민 사법 서비스 접근성 제고를 위한 인공지능(AI) 개발의 필요성과 단계적 추진 과제다.
법원행정처도 내부적으로 사법 3법과 내부 검토를 위한 태스크포스(TF) 구성에 나설 것으로 전해진다.
앞서 정부는 지난 5일 임시 국무회의에서 '사법 3법'으로 불리는 형법(법왜곡죄)·법원조직법(대법관 증원)·헌법재판소법(재판소원) 개정안 공포안을 심의·의결했다.
이 가운데 법왜곡죄와 재판소원은 법안 공포 즉시, 대법관 증원은 공포 후 2년이 지난 2028년부터 시행된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사법부, 전국법원장회의 열어 '사법 3법' 대응 본격화... 법왜곡죄 법관 지원 등 검토
기사입력:2026-03-10 12:0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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