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안재민 기자] 법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체포방해 사건 항소심에 대한 재판 중계를 허가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부(윤성식 부장판사)는 3일 조은석 내란특검 신청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사건 2심의 중계 신청을 허가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오는 4일에 열리는 첫 공판을 시작으로 모든 공판기일의 개시부터 종료까지 온라인 등을 통해 재판이 중계될 예정이다.
내란 특검팀은 이 사건을 비롯해 한덕수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서울고법, 尹 '체포방해' 항소심 재판 중계 허가... 내달 4일 첫 공판
기사입력:2026-03-03 15:2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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