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성인연애, 법원이 판단하는 '동의'의 무게와 형사적 대응 전략

기사입력:2026-02-26 11:09:40
박은석 변호사

박은석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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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진가영 기자] 최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아청법) 위반 사건은 단순한 물리적 강제성 여부를 넘어, 성인과 미성년자 사이의 심리적 지배 구조인 '그루밍' 여부에 초점이 맞춰지고 있다. 대법원 판례의 흐름 또한 미성년자가 성적 자기결정권을 온전히 행사할 수 없는 상태였음을 폭넓게 인정하는 추세다. 실제로 검찰청 범죄분석 통계에 따르면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는 매년 꾸준히 발생하고 있으며, 이 중 상당수가 온라인이나 SNS를 통한 만남에서 시작된 미성년자성인연애 관련 사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법적 분쟁의 핵심은 상대방이 미성년자임을 인지했는지 여부와 관계의 자발성이다. 하지만 우리 사법부는 만 16세 미만 미성년자와의 성관계에 대해 '의제강간죄'를 적용,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처벌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는 미성년자의 성적 판단력을 성인이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만약 상대방이 나이를 속였다 하더라도, 성인이 이를 확인하기 위한 충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면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어 처벌을 피하기 어렵다는 것이 법조계의 중론이다.

다년 간의 판례를 통해 드러난 미성년자 관련 사건의 핵심 판단 요소는 다음과 같다. 첫째, 피해자 진술의 구체성과 일관성이다. 성범죄 특성상 물증이 부족한 경우가 많아 피해자의 진술이 유죄 판결의 결정적 근거가 된다. 둘째, 위력에 의한 간음 여부다. 직접적인 폭행이 없었더라도 나이 차이에서 오는 심리적 압박이나 경제적 지원 등이 '위력'으로 해석될 소지가 다분하다. 셋째, 디지털 포렌식 결과다. 대화 내용 중 미성년자임을 인지할 수 있었던 정황이 단 한 차례라도 발견된다면, 이는 ‘몰랐다’는 당사자의 주장을 무력화하는 강력한 증거가 된다.

재판부는 '성인은 미성년자를 성적 대상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는 사회적 원칙을 고수하고 있다. 특히 미성년자성인연애가 성매매 유인이나 성착취물 제작 혐의와 결합될 경우, 가해자는 더 할 나위 없이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된다. 집행유예 없이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높고 신상정보 공개, 취업 제한 등의 강력한 보안처분도 피하기 어렵다. 이러한 기조는 갈수록 강해지고 있어 피해자의 연령이 낮거나 가해자가 성적 가스라이팅을 시도한 정황이 보일 경우 초범이라 할지라도 중형이 선고되는 사례가 늘어나는 상황이다.

로엘 법무법인 박은석 파트너변호사는 “사법기관이 미성년자 보호를 최우선 가치로 두는 만큼, 성인 피의자가 자신의 입장을 객관적으로 소명하기란 결코 쉽지 않다. 특히 수사 단계에서 제출되는 디지털 증거와 진술의 일관성은 판결의 향방을 결정짓는 핵심 지표”라고 설명했다.

이어 박 변호사는 “과거 수원, 창원, 청주지방검찰청 검사로서 성범죄 수사를 전담하며 수많은 피의자와 피해자의 진술을 분석해온 경험에 비추어 볼 때, 미성년자성인연애 관련 사안은 일반 형사 사건과는 완전히 다른 접근이 필요하다. 수사 기관이 주목하는 지점과 피의자가 억울함을 호소하는 지점 사이에 큰 괴리가 있으므로 검찰 시각에서 사건을 입체적으로 조망할 수 있는 전문적인 조력이 뒷받침되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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