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진가영 기자] “아이 키우는 건 제 몫인데, 양육비는 매달 ‘이번 달만 좀 봐달라’는 말만 돌아옵니다.”
양육비청구 상담에 들어오는 여성 의뢰인들의 첫마디는 대부분 비슷하다. 법원 판결문에는 액수와 지급일이 또렷이 적혀 있지만, 실제 통장에 찍히는 돈은 제때 들어오지 않거나, 아예 한 번도 지급되지 않는 경우도 적지 않다. 양육비는 상대방의 호의에 기초한 금전적 지원이 아니라 부모가 자녀에 대하여 부담하는 법률상 부양의무에 해당한다. 이는 이혼 여부와 무관하게 발생하는 책임으로 자녀를 둔 이상 부모의 의사와 관계없이 지속된다.
양육비는 보통 이혼소송·협의이혼 과정에서 가정법원이 정한 양육비 산정기준표와 부모의 소득, 자녀 수·나이, 양육 방식 등을 기준으로 정해진다. 중요한 점은 단순히 “그때 그렇게 정했다”는 합의에 머무를 것이 아니라 판결문·조정조서·양육비부담조서 등 집행권원을 반드시 확보해 두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집행권원이 있어야만 향후 양육비 지급이 중단될 경우 급여나 예금 등에 대한 강제집행을 진행할 수 있고 나아가 감치 등 제재 절차와 운전면허 정지·출국금지와 같은 행정적 제재 조치도 단계적으로 검토할 수 있다.
실무상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측에서 “실직했다”, “사업이 어렵다”는 사정을 내세우는 사례가 적지 않다. 실제로 소득이 현저히 감소하였다면 법원에 양육비 감액 또는 변경을 신청하는 절차를 통해 조정을 구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지급을 중단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상담 현장에서는 상대방의 체면을 고려하거나 자녀에게 미안한 마음 때문에 문제 제기를 미루는 경우도 적지 않다. 그 결과 수개월에서 수년치 양육비가 연체된 이후에야 법적 대응을 검토하는 사례가 발생한다. 다만 양육비 채권은 시간의 경과에 따라 소멸시효 및 입증 문제와 맞물릴 수 있으므로 지급 중단의 조짐이 보이는 단계에서 신속히 대응하는 것이 권리 보호 측면에서 훨씬 유리하다.
실무상 활용할 수 있는 법적 수단은 폭넓게 마련되어 있다. 먼저 법원에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을 신청하면, 상대방이 다니는 회사나 거래 금융기관을 통해 급여·예금에서 바로 양육비를 떼어 보내도록 할 수 있다. 그래도 지급을 회피한다면, 법원에 감치 재판을 청구해 양육비를 고의로 내지 않는 부모를 일정 기간 유치장에 가두는 방법도 있다. 여기에 더해 운전면허 정지, 여권 발급 제한·출국금지 등 행정 제재까지 연동될 수 있어, 이는 단순히 ‘일시적으로 지급이 지연된 문제’로 가볍게 치부할 사안이 아니다.
여울 여성특화센터 윤보현 변호사는 “양육비청구는 전(前) 배우자를 괴롭히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아이의 생존과 교육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라며 “여성 의뢰인 입장에서는 ‘경제적으로 더 취약한 쪽이 또다시 감내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들 수 있다. 그러나 이미 확정된 양육비가 정상적으로 지급되지 않는다면, 조정 신청을 비롯해 강제집행, 감치, 각종 행정적 제재 등 단계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법적 수단이 존재한다는 점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감정적 대응이 아니라, 자녀의 권리 보호라는 기준에 따라 적극적으로 조치를 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이혼은 끝났는데, 양육비는 ‘말뿐’… 어디서부터 어떻게 청구해야 하나
기사입력:2026-02-23 15:3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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