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구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오덕식 부장판사, 김배현·정현서 판사)는 2026년 2월 12일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청탁금지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50대), 청탁금지법,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B(50대)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 B(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양형부당)에게 1심과 같은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피고인 B는 현직 경찰관으로 브로커인 C에게 공무상 비밀을 누설하거나 수사 중이던 사건에 관한 청탁을 받아 직무상 범죄를 저지른 혐의다.
검사의 피고인 A 및 피고인 B에 대한 무죄부분에 관한 항소는 모두 기각했다.
앞서 1심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A가 C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았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고, 피고인 B의 경우 C로부터 청탁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영장신청에 대하여 바로 결재를 한 것으로 보이고, 나중에 결재를 취소했다고 하더라도 그 결정이 결과적으로 영장신청 지연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도 어렵다는 이유로, 피고인들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했다.
검사는 피고인 B의 진술, 피고인 A와 C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일인 2022. 7. 11. 전 화통화한 사실, 사이버테러팀 경찰관들의 진술 등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A가 C로부터 ’구속영장 신청을 일주일 연기해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 그에 따라 수사기록 검토 및 회의를 명목으로 D에 대한 영장신청을 연기한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범행에 편승하는 방법으로 부정한 청탁에 따른 직무수행을 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그럼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또 피고인 B에 대한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항소했다.
피고인 B는, C는 피고인에게 ‘왜 정당한 사무실에 영장 없이 찾아오거나 미행하냐’는 취지 로 항의했을 뿐 구체적으로 법령을 위반하는 내용을 피고인에게 청탁한 사실이 없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항의와 무관하게 이미 압수수색 정황을 눈치 챘다면 관련 증거들을 인멸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여 합리적인 수사 방향을 조언했을 뿐인바 이는 경찰관의 합 리적인 재량의 범위 내의 행위이고, 임의수사 전환은 사이버테러팀 경찰관들이 자체적 으로 회의를 하여 결정한 것이므로, 피고인은 부정청탁에 따라 직무를 수행한 사실이 없다.
또 피고인 B는 C에게 ’직원들이 정보가 샌다고 한다‘고 항의한 사실이 있더라도, 이는 공무상 비밀에 해당하지 않고, 피고인에게는 공무상 비밀 누설죄의 고의가 없다. C에게 ’뭐 하고 다니길래 여기저기서 말이 나옵 니까‘라고 항의한 사실은 있으나 F의 핸드폰 포렌식 내용을 누설한 사실이 없다. 당시 C에 대한 수사가 착수될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 아니었고, 당시 수사가 진행 중이던 E, D 등의 범행에 C가 가담한 것도 아니었으므로 F 등의 조사과정에서 C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다는 점은 공무상 비밀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피고인이 자신과 공범관계에 있는 다른 피고인이나 피의자에 대하여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의 내용을 부인하는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1항에 따라 유죄의 증거로 쓸 수 없다(대법원 2023. 6. 1. 선고 2023도3741
판결 참조).
청탁금지법은 공직자등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할 목적에서 제정된 것으로 (제1조), 공직자등은 사적 이해관계에 영향을 받지 아니하고 직무를 공정하고 청렴하게 수행하여야 하고(제4조 제1항), 부정청탁을 받은 경우 그에 따라 직무를 수행해서는 아니 되며(제6조), 공직자등이 받은 부정청탁에 따라 직무를 수행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받게 된다(제22조 제2항 제1호).
C는 대구지역에서 경찰 고위층에 인맥이 두터운 ’○회장‘으로 불리며, 경찰 수사를 받는 사람들로부터 “경찰 고위층에 청탁하여 사건 수사를 받는데 도움을 달라”는 청탁을 받고, 수사기밀을 전달받아 누설하는 ’사건 브로커‘로 활동해 온 자이다.
E는 E 등이 운영한 FX 선물 투자 사이트 사기 사건(이하 ’이 사건 사기 사건 ‘)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던 중, 2022. 6. 7. 위 사이트를 제작한 D가 체포되자 수사가 자신에게 확대될 것을 우려했고, C에게 위 수사과정에 대한 정보를 알아봐 달라거나 어떠한 증거가 있는지 알아봐 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하고, 금품 등을 지급했으며, C는 E로부터 경찰 수사와 관련하여 청탁을 받고 금품 등을 수수했다는 범죄사실 등으로 유죄판결을 선고받아, 위 판결은 확정됐다(대구지방법원 2023고단324호).
C는 2022. 7. 1.경 피고인 A 등으로부터 피고인 B를 소개받았고, C는 E로부터 청탁을 받은 후, 피고인 B에게 D의 아버지와 친구라고 이야기하며 2022. 7. 6.경 “D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일주일 정도 연기해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하기도 했다.
피고인 B는 사이버수사대장으로 그 하위 조직인 사이버테러팀 팀장인 G 및 경찰관들에게 여러 차례 “D의 아버지 친구라는 사람에게 전화가 온다, 잘 부탁한다”는 취지의 이야기 등 C와의 통화내용을 이야기 했다.
피고인 B는 사이버테러팀 경찰관들이 자체적으로 회의를 거쳐 임의수사를 하기로 결정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경찰 조직의 상명하복의 지휘체계 등을 고려할 때 사이버 테러팀 경찰관들은 피고인의 위와 같은 지시를 거부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위와 같은 말이 임의수사를 하기로 결정하는 데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보인
다.
피고인 B는 C를 통해 E 및 D에게 말이 전달될 수 있다는 점을 알고 있었으므로 공무상 비밀 누설죄의 고의도 충분히 인정된다.
한편 D 조사 내용 중 D는 ‘E가 운영자라고 사실대로 이야기했다’는 부분에 관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B가 C에게 ‘D는 E가 운영자라고 사실대로 이야기했다’는 말해 직무상 비밀을 누설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C는 원심에서 피고인 B로부터 위와 같은 말을 들은 사실이 없다고 진술했고, E 역시 수사기관 및 원심에서 C로부터 위와 같은 말을 들은 사실이 없고, ”D가 저를 불었다는 건 구속되고 나서 알았다“고 진술했을 뿐이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한 피고인 B의 주장은 이유 있다.
피고인 B는 현직 경찰관으로 브로커인 C에게 공무상 비밀을 누설하거나 수사 중이던 사건에 관한 청탁을 받아 직무상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고, 이 사건 각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다.
다만 이 사건 범행으로 수사에 큰 지장을 초래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C로부터 금전적 이득을 취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등 유리한 정상 및 기록과 변론에 나타 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대구지법, 청탁금지법위반 공무상비밀누설 경찰관 항소심도 '집유'
기사입력:2026-02-20 08: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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