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70대 아내의 대학 진학 문제로 말다툼하다 방화 미수 '집유'

기사입력:2026-02-19 08:45:06
부산법원종합청사.(로이슈DB)

부산법원종합청사.(로이슈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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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지법 제6형사부(재판장 김용균 부장판사, 전우석·이 래 판사)는 2026년 1월 30일, 70대 아내가 대학에 진학해 공부를 하겠다는 것으로 말타툼을 벌이다 방화해 현주건조물방화미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70대)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압수된 라이터 1개는 몰수했다.

피고인은 부산 연제구에 있는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처인 피해자 C(70대)와 함께 거주하고 있다. 피고인 평소 피해자가 늦은 나이에 대학교로 진학해 공부를 하겠다고 한 것에 대해 불만을 품고 있던 중, 2025. 9. 22. 0시 20분경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위와 같은 문제로 피해자와 말다툼하게 되자 화가 나 주거지에 불을 놓아 이를 소훼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가 안방에 먼저 들어가 벽을 향해 누워 자려는 것을 보고, 주거지 출입문 앞에 있던 종이 상자와 그 안에 있던 쓰레기를 안방으로 들고가 소지하고 있던 일회용 라이터를 이용해 불을 붙여 주거지를 소훼하려고 했으나 피해자가 이불로 덮어 화장실로 가지고 가 물을 뿌려 끄는 바람에 안방 바닥을 일부 그을리는데 그쳤다.

1심 재판부는 방화죄는 공공의 안전과 평온을 해칠 뿐만 아니라 다수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상 피해를 야기할 위험이 큰 중대한 범죄이므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다행히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별다른 인명 피해나 재산상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은 오래 전 한 차례 벌금형에 처하여진 것 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뜻을 표시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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