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지법 형사6단독 김정우 부장판사는 2026년 1월 8일, 1979년 10월경 ‘부마민주항쟁’ 당시 시위에 가담했다는 이유로 구류 3일의 즉결심판을 받았던 피고인에 대한 집회및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위반 재심 사건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당시 피고인의 행위가 구 집시법을 위반했다는 증거가 없고, 또한 당시 행위는 유신체제에 대항하여 발생한 민주화운동으로서 ‘정당행위’로 볼 수 있어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이유에서다.
피고인은 1979. 10. 16. 오전 11시경 B대학교 교정에서 학생 1,000여명이 언론자유 등 구호를 외치며 불법 집회 시위하는 후미에 가담해 애국가를 부르고 우이샤 우이샤등 함성을 지르며 약 30분간에 걸쳐 시위를 했다.
피고인은 위 공소사실로 즉결심판에 회부되어 1979. 10. 30. 부산지방법원에서 구류 3일을 즉결 처분(이하 ‘이 사건 즉결심판’)을 받아 그 무렵 확정됐다.
피고인은 이 사건 즉결심판에 대하여 이 법원 2025재조1호로 재심청구를 했고, 이 법원은 2025. 7. 17.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에서 정한 특별재심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재심개시 결정을 했고 위 결정은 그대로 확정됐다.
재판부는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는 ‘부마민주항쟁’이란 1979년 10월 16일부터 10월 20일까지를 전후하여 부산ㆍ마산 및 창원 등 경남일원에서 유신체제에 대항하여 발생한 민주화운동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피고인은 이 사건 시위로 위 ’부마민주항쟁‘관련자로 인정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한 이 사건 시위는 유신체제에 대항하여 발생한 민주화운동으로 정당한 행위로 볼 수도 있다고 판단했다.
-① 유신헌법 제53조에 근거하여 1975. 5. 13.부터 시행된 긴급조치 제9호에 따라 민주주의의 본질적 요소인 표현의 자유가 근본적으로 제한되었고, 영장주의가 배제되어 법치국가원리가 부인되었으며, 허가받지 않은 학생의 모든 집회․시위와 정치관여행위가 금지되고,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학생의 제적, 소속 학교의 휴업, 휴교, 폐쇄조치까지 내려지게 됨으로써 학문의 자유, 대학의 자율성도 제한된 점, ② 유신체제의 강화에 따라 긴급조치 제9호에 의한 이러한 국민의 기본권 침해가 시간이 경과할수록 더욱 극심해지던 중 1979. 10. 4. 당시 신민당 총재였던 김영삼 의원 제명 변칙처리 사건까지 발생하여 유신체제에 대한 반감이 김영삼의 정치적 고향인 부산과 마산 지역 시민들 사이에 광범위하게 퍼지게된 점, ③ 위와 같은 정치적·사회적 배경 속에서 부산 및 마산지역을 중심으로 유신체제에 대항한 민주화운동인 ‘부마민주항쟁’이 전개됐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부산지법, 부마민주항쟁 당시 시위 가담 집시법위반 재심서 무죄
기사입력:2026-02-20 08:5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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