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서부지원, 장기복역후 10개월 만에 동거했던 60대 여성 살인 징역 30년

기사입력:2026-02-19 12:15:40
부산지법 서부지원.(로이슈DB)

부산지법 서부지원.(로이슈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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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지법 서부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김주관 부장판사,이유섭·윤고운 판사)는 2026년 2월 12일, 살인죄 등으로 징역 20년을 선고받고 장기간 복역한 후, 불과 10개월 만에 한 때 동거했던 피해자를 흉기로 4회 그어 대량 실혈로 사망하게 해 살인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또 살인범죄를 다시 저지를 위험성이 인정돼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의 부착을 명하고 준수사항을 부과했다.

피고인에 대한 청구전 조사서에 따르면, 피고인에 대한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ORAS-G) 평가 결과에서 총점 14점으로 재범 위험성이 ‘높음’ 수준으로,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에서 총점 17점으로 정신병질적 성격 특성에 의한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으로 평가됐고, 피고인의 종합적인 재범 위험성은 ‘중간-높음’ 수준으로 평가됐다.

이 사건 검사의 보호관찰명령청구는 기각했다.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선고받은 사람은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에 따라 형 집행 종료 직전 전자장치 부착명령 집행을 받고, 제9조 제3항에 따라 그 부착기간 동안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관찰을 의무적으로 받게 된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는 2005. 4. 8.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살인죄 등(차량 인수대금에 관한 사소한 시비로 둔기사용)으로 징역 20년을 선고받고, 부산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 중 2022. 5. 6. 가석방되어 2024. 11. 16. 그 가석방 기간을 경과했다.

-피고인은 2025. 1.경 경남 양산시 중부동에 있는 커피숍에 손님으로 방문했다가 그곳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던 피해자 C(60대·여)를 알게 됐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일자리를 소개시켜 주고 피해자의 부탁으로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주는 등 자주 교류를 하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연인 관계로 발전하게 됐고, 2025. 6.경부터 약 한 달 동안은 부산 북구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와 동거생활을 하기도 했다.

피고인은 동거생활을 하던 중, 피해자가 아침 일찍 나가 PC방에서 도박을 하다가 밤 늦게 귀가하고. 도박 등으로 돈을 낭비하며, 이전에 사귀던 남자친구인 E와 연락해 자주만나는 것 등에 대해 불만을 품고 피해자와 자주 다투게 되면서 동거생활을 종료하게 됐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후에도 피해자와 자주 연락하고 만나면서 피해자의 요청이 있을 때마다 돈을 빌려주는 등 지속적으로 교제해 왔다.

피고인은 2025. 9. 30. 오전 7시 4분경 피고인의 집에서 만류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E를 만나기 위해 나간다고 하자 순간적으로 격분해, 다른 남성과의 관계를 정리하지 않는 피해자를 나가지 못하게 하기 위해 부엌에 있는 흉기로 4회에 걸쳐 그어 그 자리에서 대량 실혈로 사망하게 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은 다량의 졸피뎀을 복용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으므로, 피고인에 대한 형이 감경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후 화장실 세면대에서 범행에 사용한 흉기를 씻고, 입고 있던 상의를 세탁하고, 다른 티셔츠로 갈아입는 등 이 사건 살인 범행의 정황을 은폐하려 한 것으로 보인다(피고인이 입고 있었던 바지에서는 피해자 혈흔이 발견되었지만 상의에서는 피해자 혈흔이 발견되지 않았고, 피고인 집 세탁기 세탁조 바닥 부분에서 피해자 혈흔이 발견됐다).

피고인은 제3회 경찰 조사에서 “범행 당시에는 약 기운이 없었습니다”라고 진술했고, 이 사건 범행 후 두려워져서 집에 있는 약인 졸피뎀 50알, 신경안정제 20알 가량을 먹었다고 진술했다.

재판부는 심신미약감경은 법원이 임의로 형을 감경할 수 있음에 불과한 것인데(형법 제10조 제2항), 피고인에게 이미 살인죄로 인한 실형 전과가 있고, 피고인에 대해서는 중형 선고가 마땅하므로, 설사 피고인이 심신장애로 인
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하여 심신미약감경을 할 필요가 있다고 보이지도 않는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인간의 생명은 개인이 가진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는 전제임과 동시에 국가 및 사회의 존립 근간이 된다는 점에서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가치이다. 살인죄는 인간의 생명이라는 대체 불가능한 존귀한 가치를 침해하는 것으로 어떠한 방법으로도 피해를 보상할 수 없는 중대한 범죄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후 피해자를 찾는 사람에게 피해자의 현 상황에 대해 거짓말하고 범행에 사용한 흉기를 씻기도 하며 이 사건 범행을 은폐하려고도 했고,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하면서 자신의 범행을 축소하는 태도도 보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의 동기로 피해자의 남자 문제, 금전 문제를 지적하는 등 자신의 행동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도 보였다. 이러한 이 사건 범죄의 내용, 이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매우 무겁고 비난가능성 또한 아주 높다.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사망에 이르는 과정에서 느꼈을 정신적·육체적 고통과 피해자의 사망으로 인해 피해자의 유가족들이 겪어야 하는 고통은 감히 미루어 짐작하기가 어렵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사전에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피해자와 다투던 중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

[준수사항]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기간 동안,
1. 피해자의 가족들에게 어떠한 방법으로도 접근하거나 연락하지 말 것
2. 분노·충동조절 및 대인관계 조절을 위한 정신건강의학과 진료 및 심리 치료 프로그램에 성실히 참여하고, 그 이행 여부를 보호관찰관에게 정기적으로 보고할 것
3. 음주 및 처방된 약물 외 향정신성 약물의 임의 복용을 금지하며, 보호관찰관에게 약물 복용 내역을 제출하고 필요시 복용 여부에 관한 검사에 응할 것
4. P 0.03% 이상의 음주를 하지 말고 이를 확인하기 위한 보호관찰관의 정당한 음주측정에 성실하게 응할 것
5.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주거지 밖에서 휴대·보관하거나 사용하지 말고 이를 확인하기 위한 보호관찰관의 신체 수색 등에 응할 것
6. 그 밖에 재범방지와 성행개선을 위한 교육, 치료 및 처우 프로그램에 관한 보호관찰관의 지시에 따를 것. 끝.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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