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울산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박동규 부장판사, 이충원·이창건 판사)는 2026년 2월 4일, 연인관계로서 동거 중이던 피해자에게 흉기를 들이밀며 피해자를 감금하고, 상해까지 가해 특수상해, 특수감금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50대·에게 징역 2년6월을 선고했다.
압수된 증거(흉기)는 몰수했다.
피고인은 2025. 7. 15. 오전 3시경 주거지에서 피해자와의 성관계 문제로 다투던 중 피해자가 욕설을 하자 몸 위로 올라타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다가 피해자가 발버둥을 치면 놓아주는 방법으로 수회에 걸쳐 진행하다 피해자가 울면서 집 밖으로 나가고 싶다는 의사를 표시하자 ‘이 집에 너를 죽일 수 있는 무기가 몇 가지라고 생각하노. 오빠가 어느 정도인가 한번 보여줄까? 시끄러운 소리 내면 죽여버린다.’는 취지로 말하면서, 그곳 싱크대 서랍 안에 들어있던 흉기를 가져와 피해자를 위협해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를 같은 날 오전 5시경까지 감금했다.
피고인은 2025. 7. 17. 오전 8시경 피해자로부터 퇴거 요구를 받자, 폭행을 가하며 흉기로 ‘너 죽이고 나도 죽겠다.’라는 취지로 말하고 함께 화장실에 들어간 후 벽면에 머리를 수 회 부딪히게 한 다음 1회 발로 찼다.
계속해 피고인은 같은 날 오전 10시 35분경 피해자와 함께 잠이 들었다가 정오 무렵 다시 깨어나 피해자와 다투던 중 흉기를 쥔 채 다시 수 회 치는 등 폭행 및 협박해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오후 3시 51분경 피해자의 지인의 신고를 받은 경찰관들이 현장에 도착하기 전까지 집 밖으로 못나가게 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 두 자루를 휴대해 피해자를 감금하고, 피해자에게 약 14일간 치료가 필요한 복벽의 열린 상처 등 상해를 가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2025. 7. 15. 피해자가 원룸에서 나가지 못하도록 신체적 제한을 가할 사실이 전혀 없으므로 이 부분 범행은 특수감금이라 할 수 없고 특수협박죄에 해당할 뿐이다. 또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할 수 없고, 피고인은 같은 해 7. 17. 오전 8시경 및 정오 무렵에 위와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피고인의 폭행 및 협박으로 야기된 공포심으로 인해 집 밖으로 도망가지 못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이는 특수 감금에 해당한다. 피해자의 진술 내용 가운데 경험칙에 반하거나 특별히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피해자가 의도적으로 거짓말을 하거나 당시 상황에 대해 왜곡하려고 한 사정도 확인되지 않는다며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해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면서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상당한 두려움과 고통을 받았을 것임이 분명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는다면서 일부 범행을 부인하는 등 진심어린 반성과는 거리가 먼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피해자는 여전히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폭력관련 범죄전력이 있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일부 행위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있는 점, 사전에 범행을 준비하거나 계획했다고 볼 정황은 확인되지 않는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해 형을 정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울산지법, 동거녀 상대 특수상해·특수감금 50대 징역 2년6월
기사입력:2026-02-19 08:5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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