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서울남부지법 민사7단독 김재향 부장판사는 2026년 2월 11일, 원고들(법인 인터넷신문사와 대표)이 피고들(OO투데이 전 발행인, 기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 전 발행인의 허위기사 게재행위로 인하여 원고들이 정신적 손해 또는 기타 무형의 손해를 입었으리라는 것은 경험칙상 분명하다'며 원고 일부 승소판결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위자료로 원고들에게 배상할 손해배상 액수를 1,000만 원으로 정했다.
다만 피고 전 발행인이 자신의 이름이 아닌 기자의 이름으로 허위 기사를 게시한, 이름을 빌려준 기자에 대한 청구(공동가담)와 피고 전 발행인의 원고에 대한 모욕, 협박부분, 영업손실부분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 전 발행인은 원고들에게 1,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인 2025. 6. 27.부터 이 판결 선고일인 2026. 2. 11.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금전부분은 가집할 할 수 있다.
소송비용중 원고들과 피고 전 발행인 사이에 생긴부분은 9/10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재판부는, 피고 전 발행인은 "프리랜서 기자는 500만 원을 받아서 혼자 가졌을까? 이 사건은 원고 회사 대표와 기자 모두 처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 사건은 본사가 주선한 셈이다"라는 표현들을 통해 일반 독자들로 하여금 '프리랜서 기자의 금품수수에 원고들이 관려되어 있고 해당 돈을 나누어 사용했다'고 오해할 수 있는 허위의 내용의 기사를 게시함으로써 원고들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침해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원고들은 '본사와 프리랜서 계약으로 활동하는 프리랜서 기자(지역본부장)에게 본사가 지시나 (서울권역)사건을 소개할 이유가 없다''는 취지로 해명했으나, 피고는 '공모로 몰아야 청탁금지법으로 처벌 받는다'는 답변을 하기도 했다.
피고는 2024. 8. 28.부터 같은해 9. 1.까지 일방적으로 사실관계 확인도 없이 수 차례 보도를 통해 마치 본사 대표를 프리랜서 기자(실제 일면식도 없음)와 공모해 돈을 착취했다는 파렴치한으로 몰아갔다.
-일반 독자들로서는 보도된 혐의사실의 진실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별다른 방도가 없을 뿐 아니라 보도 내용을 그대로 진실로 받아들일 개연성이 있고, 신문보도 및 인터넷이 가지는 광범위하고도 신속한 전파력 등으로 인하여 보도 내용의 진실 여하를 불문하고 보도 자체만으로도 피조사자로 거론된 자 등은 심각한 피해를 입을 수 있다. 그러므로 수사기관 등의 조사사실을 보도하는 언론기관으로서는 보도에 앞서 조사 혐의사실의 진실성을 뒷받침할 적절하고도 충분한 취재를 하여야 하고, 확인되지 아니한 고소인의 일방적 주장을 여과 없이 인용하여 부각시키거나 주변 사정을 무리하게 연결시켜 마치 고소 내용이 진실인 것처럼 보이게 내용 구성을 하는 등으로 기사가 주는 전체적인 인상으로 인하여 일반 독자들이 사실을 오해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기사 내용이나 표현방법 등에 대하여도 주의를 하여야 하고, 그러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면 명예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져야 한다(대법원 2016. 5. 27. 선고 2015다33489 판결 참조).
한편, 민법 제751조 제1항은 불법행위로 인한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규정하고 있고, 재산 이외의 손해는 정신상의 고통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 외에 수량적으로 산정할 수 없으나 사회통념상 금전평가가 가능한 무형의 손해도 포함된다고 할 것이므로, 법인의 명예나 신용을 훼손한 자는 그 법인에게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대법원 2005. 11. 10. 선고 2005다37710 판결 참조).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서울남부지법, 허위보도한 지역 주간신문사 손배 1,000만 원
기사입력:2026-02-19 10:5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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