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구상금 사건' 보험약관 조항을 무효(보험사 패소)로 본 원심 파기 환송

기사입력:2026-02-18 09:00:00
대법원.(로이슈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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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노태악)는 보험사가 고객을 상대로 제기한 구상금 청구 사건 상고심에서 ,이 사건 보험약관 조항이 관련 법령에 반하거나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하여 공정성을 잃은 조항으로 약관법 제6조에 따라 무효라고 본 원심판단에는,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 제2호에 정한 ‘대법원의 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한 잘못이 있다며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수원지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6. 1. 8. 선고 2025다215363 판결).

원고는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 피고 A씨는 2022년 1월 14일 0시 10분경 경기도 화성시에서 무면허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다 잠이 들어 경찰이 음주운전 신고 받고 출동했다. 경찰이 잠들어있는 A씨를 깨우고자 창문 두드리자 눈을 떴고, 차로 경찰관 들이받아 다리뼈 골절로 전치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골절 등의 상해를 입혔다.

A씨는 "자신도 모르게 브레이크페달에서 발이 떨어졌다"고 주장했다.

원고는 피고와의 보험계약에 따라 피해 경찰에게보험금 2279만 원을 지급했다. 보험계약 약관 따르면 무면허운전 사고로 보험사가 보험금 지급하는 경우, 피보험자인 A씨는 1사고당 음주운전 1,000만 원, 무면허운전에 대해 300만원, 대인사고에 대해 최대 1억의 사고부담금을 보험사에 납입해야 한다.

이에 현대해상은 A씨에게 경찰에게 지급된 2280만원의 지급을 구하는 구상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보험 약관이 고객에게 불리한 조항으로서 약관법 위반에 따라 무효라고 주장했다.

(쟁점사안) 고액의 사고부담금을 피보험자가 내게 한 보험계약 약관이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으로서 약관법에 의해 무효인지.

1심(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4. 1. 9. 선고 2022가소98070 판결)은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인적 피해에 관한 사고부담금의 상한을 1사고당 1억 원으로 정한 원고의 약관은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무효인 것으로 보인다며 원고의 피고에 대한 구상금액은 그 지출한 돈의 범위 내에서 위 시행규칙상의 한도금액인 300만 원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피고는 원고에게 3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1. 17.부터 2024. 1. 9.까지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피고 운전 차량의 교통사고 발생일인 2022. 1. 14. 당시 시행중이던 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규칙(2022. 1. 14. 국토교통부령 제938호로 개정되어 2022. 7. 28. 시행되기 전의 것) 제10조 단서 제1호는 음주운전의 경우를 제외하고 교통사고에서 사망 또는 부상의 경우 보험회사의 구상금액 한도를 사고 1건당 300만 원으로 정하고 있던 점에 비추어 보면,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인적 피해에 관한 사고부담금의 상한을 1사고당 1억 원으로 정한 원고의 약관은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무효인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구상금의 상한은 300만 원으로 봄이 타당하고(음주측정거부의 경우 무죄판결 선고), 피고가 피해 경찰관에게 합의금 1,200만 원을 지급한 2022. 5. 13. 이전에 원고가 피해 경찰관의 치료비로 지출한 돈이 300만 원을 초과하고 있는데, 원고의 피고에 대한 구상금액은 그 지출한 돈의 범위 내에서 위 시행규칙상의 한도금액인 300만 원으로 봄이 타당하다.

원심(2심 수원지방법원 2025. 7. 9. 선고 2024나54393 판결)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다.

이 사건 약관 조항은 표준약관 등에 따라 작성된 것이더라도 관련 법령에 반하여 이 사건 사고에 적용될 수 없거나,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하여 공정성을 잃은 조항으로서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하 ‘약관법’) 제6조에 따라 무효이므로,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피보험자가 부담해야 할 무면허운전에 따른 사고부담금은 구 자동차손배법 시행규칙(2022. 1. 14. 국토교통부령 제938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2022년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0조에 따라 사망 또는 부상의 경우 사고 1건당 300만 원을 초과할 수 없다고 전제한 다음, 피고는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한 사고부담금을 300만 원의 한도로만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봤다.

자동차손배법의 입법목적, 내용 및 체계 고려하면 이 사건에서 문제 된 시행규칙은 "의무보험에만 적용되고, 임의보험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대인사고시 1사고당 1억까지 지급 청구할 수 있게 한 약관이 법령에 반한다고 보기 어렵다.

금융감독원은 2020. 4. 29. ‘2020년 시행규칙’ 제10조에 규정된 의무보험에 대한 사고부담금[대인배상Ⅰ 300만 원, 대물배상(2,000만 원 이하 손해) 100만 원] 외에 임의보험에 대한 사고부담금(대인배상Ⅱ 1억 원, 대물배상 5,000만 원)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제11조 제1항을 개정하여 2020. 6. 1.부터 이를 시행했다.

‘2020년 시행규칙’ 제10조는 2020. 7. 21. ‘2022년 시행규칙’ 제10조로 개정되어 음주운전으로 인한 경우의 구상한도가 사고 1건당 1,000만 원으로 상향되었고, 2022. 1. 14. 국토교통부령 제938호로 개정되면서 보험회사 등이 구상할 수 있는 있는 금액 한도가 삭제되어 피해자에게 지급한 책임보험금의 전액을 구상할 수 있게 되었다.

이와 같은 무면허·음주운전 등으로 발생한 사고에 대한 사고부담금의 상향은 중대 법규위반 사고를 유발한 사람에 대한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에 따른 것이므로, 2020. 4. 29. 개정된 표준약관을 그대로 반영한 이 사건 약관 조항이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하거나 이례적이어서 예견가능성이 없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대부분의 보험회사들은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표준약관을 준용하고 있으므로 피고가 다른 보험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하더라도 임의보험에 관한 사고부담금의 적용을 받을 것으로 보이고, 그 사고부담금의 액수 때문에 의무보험에만 가입한다고 하더라도 의무보험의 보장범위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고 피해자에게 직접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책임을 부담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임의보험에 관한 사고부담금의 액수가 고액이라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약관 조항이 사회통념에 비추어 무효라고 볼 정도에 이르렀다고 할 수는 없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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