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노태악)는 개인정보보호법위반,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위반 사건 상고심에서 피고인들이 ‘개인정보처리자(새마을금고)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에 해당한다는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인천지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6. 1. 8. 선고 2023도8339 판결).
피고인 A(70대)과 피고인 B(40대)는 사건 당시 각각 서인천새마을금고 이사장과 차장이다. 피고인 C(70대)는 변호사이다.
(피고인 A, 피고인 B의 2019년 8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인천새마을금고서 징계해고된 근로자 7명이 2019년 7월 18일 인천지법에 서인천새마을금고를 상대로 ‘이 사건 징계면직은 무효이므로 2019. 8. 20.부터 본안판결 확정일까지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각 임금 상당액인 월 2,000,000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가처분 신청을 했다.
피고인 A, B는 공모해 가처분 사건 대응 위해 이 사건 근로자 명의 계좌에 대한 예금 잔액, 지급가능 금액 등 내용이 포함된 '회원거래 총괄내역 증명서' '고객별 지급가능금액조회'(이하 '이 사건 자료')를 이 사건 근로자들의 동의 없이 이 사건 소송대리인인 피고인 C에게 모사전송을 전달, 2019년 초순 재차 이메일로 전달했다.
이로써 공모해 '개인정보처리자'인 이 사건 서인천새마을금고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정보주체 동의없이 제3자에게 제공했다.
(피고인들의 2019년 9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가처분 사건과 관련해 근로자 동의 없이 '이 사건 자료'를 준비서면에 소명자료로 첨부해 관련 법원에 제출했다.
(쟁점사안) 구 개인정보보호법 19조(“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거는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목적 외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 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와 관련해 피고인들이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1심(인천지방법원 2022. 2. 8. 선고 2020고단11098, 2021고정891병합 판결)은 피고인 A에게 벌금 700만 원, 피고인 B와 피고인 C에게 각 벌금 300만 원을 각 선고했다. 새마을금고에는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피고인 금고는 개인정보 보호법에서 정한 ‘개인정보처리자’에 해당하고, 이 사건 자료는 근로자들의 ‘개인정보’에 해당한다. 나아가 개인정보주체나 개인정보처리자에 해당하지 않는 피고인 C나, 법원은 당연히 개인정보 보호법상 ‘제3자’ 또는 금융실명법상 ‘타인’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이는 피고인 금고가 소송당사자이고, 피고인 C가 해당 사건의 대리인이라거나, 법원이 공공기관으로서 해당 개인정보가 타에 누설될 위험이 적거나 없다는 사정만으로 달리 볼 수 없다.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피고인 금고의 소송에 유리한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이 사건 자료를 법원에 제출한 행위는 그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수단의 상당성이나 방법의 상당성, 보호법익과 침해법익과의 균형성 등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정당행위로 평가할 수 없다.
원심(2심 인천지방법원 2023. 6. 7. 선고 2022노622 판결)은 1심 판단은 정당하다며 금고를 제외한 피고인들(사실오인, 법리오해, 양형부당)과 검사(양형부당)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19조 및 금융실명법 제4조 제1항이 개인정보 및 금융거래정보가 개인정보처리자 및 금융회사등의 외부로 제공되는 것을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으므로 외부로 제공이 이루어질 때마다 일죄가 성립하며, 순차적
으로 제공받은 자가 동일인이 아닌 이상 각 죄는 실체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들 사이에 순차적, 암묵적인 공모관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다. 1심판결 후 양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도 발견할 수 없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피고인 모두 이 사건 근로자들의 개인정보를 처리한자로 개인정보취급자에 해당할 뿐, 구 개인정보보호법 제 19조 위반 행위 주체인 ‘개인정보처리자(금고)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이 사건 금고가 피고인 C에게 이 사건 자료를 제공한 것은 구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나 제18조에서 정한 요건에 따른 적법한 제공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 C 역시 구 개인정보보호법 제19조의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개인정보취급자(임직원, 파견근로자, 시간제 근로자) 등이 개인정보처리자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개인정보를 이전 받는 경우, 개인정보취급자는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20도14713 판결).
구 개인정보보호법 19조 위반 부분은 유죄로 인정된 나머지 부분과 상상적 경합 또는 형법 제37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하나의 형이 선고됐다. 이에 원심판결을 전부 파기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대법원, 개인정보보호법위반 전 새마을금고 이사장 등 유죄 원심 파기환송
'개인정보처리자(금고)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 받은 자'로 보기 어렵다 기사입력:2026-02-16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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