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노태악)는 손해배상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영업위임계약이 해제됨으로써 입은 이익 상당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십법원에 환송했다(대법원 2026. 1. 8. 2025다215829 판결).
원단 도소매업 개인사업자 원고와 의류제품 제조판매 업체 삼성물산(피고)은 2011년 11월 28일 영업위임 계약 체결했다.
피고가 원고에게 피고가 생산하는 숙녀복 원단 판매 권한을 위임하고 판매 대가로 수수료를 지급했다. 영업위임 계약은 매년 1년 자동 연장됐다. 피고는 2022년 3월 10일, 직물 사업에서 철수하므로 당시까지 접수된 수주에 대한 사업만 진행하고, 기존 수주분에 대해서는 필요성에 따라 취소해줄 것을 요청하는 전자우편을 발송했다.
원고는 이 사건 영업위임계약이 2022년 10월 31일까지 존속함에도 피고가 2022년 3월 8일 일방적으로 영업위임계약을 파기함으로써 계약기간 만료일까지 수수료 상당 수입을 상실하는 손해 입었다고 주장하며 그 손해의 일부로서 1억 2천만원(=수주매출액 2,998,000,000원× 4%)과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쟁점사안) ①해당 영업위임계약에 임의규정인 민법 689조 제1항(“위임계약은 각당사자가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다. 당사자일방이 부득이한 사유없이 상대방의 불리한 시기에 계약을 해지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의 적용이 배제됐는지 여부 ②해당 영업위임계약 제 11조 3항(제 1항 각 호 사유가 없더라도 상대방 당사자에 대한 3개월 전 서면 통지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에 따라 해지된 경우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하는 근거는 무엇인지
1심(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1. 8. 선고 2022가단5339195 판결)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피고가 2022. 3.경 경영 상황 악화 등을 이유로 원단을 만드는 직물 사업을 중단하기로 했고, 2022. 9. 13. 원고에게 ‘이 사건 위임계약 제2조에 따라 2022. 10. 31.자로 종료하고자 한다’는 취지로 통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위임계약은 제2조 제2항에 따라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 피고의 서면에 의한 해지통보에 의해 2022. 10. 31. 기간만료로 종료되었다고 봤다. 이 사건 위임계약이 피고의 임의해지로 종료된 것이 아니라 2022. 10. 31. 기간 만료로 종료됐다.
설령 피고가 2022. 3.경 직물 사업을 중단하여 그로 말미암아 원고가 손해를 입는 일이 있어도 그것을 배상할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결국 피고가 이 사건 위임계약을 위반함으로써 손해가 발생했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원심(2심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7. 18. 선고 2024나5652 판결)은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에게5,000만 원과 이에 대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22. 11. 19.부터 판결 선고일인 2025. 7. 18.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을 선고했다.
이 사건 영업위임계약이 해지된 2022. 6. 11.부터 2022. 10. 31.까지 받지 못한 수수료 등 5,000만 원의 손해를 입었다고 판단했다.
- 하지만 대법원은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임의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기로 하는 당사자의 의사표시 해석,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며 파기환송했다.
원심은 이 사건 영업위임계약에 포함된 당사자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약정에 따라 임의규정인 민법 제689조의 적용이 배제되었는지 이 사건 영업위임계약이 제11조 제3항에 따라 해지된 경우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하는 근거가 무엇인지에 관하여 별다른 심리를 하지 않은 채,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영업위임계약이 해제됨으로써 입은 이행이익 상당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 사건 영업위임계약 제11조 제3항은 ‘제1항 각 호의 사유가 없더라도 상대방 당사자에 대한 3개월 전의 서면 통지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있는데, 제11조 제3항에 따라 해지한 경우에 상대방이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규정은 이 사건 영업위임계약에서 찾아볼 수 없다.
이와 같이 이 사건 영업위임계약에서 정한 해지사유와 절차 및 손해배상책임 등의 내용은 ‘위임계약의 당사자가 자유롭게 해지를 할 수 있고 부득이한 사유 없이 상대방의 불리한 시기에 해지한 경우에 한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진다’고 규정한 민법 제689조의 규정과 양립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원고와 피고가 이 사건 영업위임계약 제11조, 제13조를 통하여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를 할 수 있는 사유와 절차, 손해배상책임의 발생원인 등을 별도로 정한 것은 임의규정인 민법 제689조의 적용을 배제하기 위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대법원, 영업위임계약 해제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인정한 원심 파기 환송
기사입력:2026-02-17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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