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김영삼 기자] 오는 19일 열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선고 공판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내란 수사가 정당했는지에 대한 법원 판단도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해 3월 윤 전 대통령의 구속을 취소하며 수사권 판단을 위한 법령 미비를 지적했던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가 이번 선고에서 어떤 명시적 결론을 내놓을지 주목된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내란죄 수사권 논란은 2024년 12·3 비상계엄 직후 검찰·경찰·공수처가 동시에 수사에 착수했으나 수사 우선권을 명시한 규정을 찾을 수 없게 되면서 발생했다.
당시 경찰은 법률상 내란죄 직접 수사가 경찰 소관이라고 주장한 반면 검찰과 공수처는 수사 개시 대상 범죄 가운데 하나인 직권남용의 '관련 범죄'로 수사할 수 있다고 맞섰다.
수사 초기 주도권은 검찰이 쥐는 듯했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계엄 사태 닷새 뒤인 2024년 12월 8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내란 혐의로 긴급체포한 뒤 구속해 3개 수사기관 가운데 처음으로 계엄 핵심 인물의 신병을 확보했다.
하지만 공수처가 공수처법에 근거해 내란 사건 이첩 요구권을 발동하고 검찰이 이에 응하기로 결정하면서 종국에는 공수처가 수사권을 갖는 것으로 정리됐다.
공수처는 이후 윤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과 구속영장을 청구해 모두 발부받았다. 다만 영장은 모두 서울중앙이 아닌 서울서부지법에 청구됐고 이를 둘러싼 법적 판단 역시 전부 서부지법이 내렸다.
공수처 수사권 관련 논란이 다시 수면 위로 올라온 것은 내란 본류 사건이 관할로 정해진 중앙지법으로 넘어가고, 재판을 맡게 된 형사합의25부가 지난 3월 윤 전 대통령의 구속을 취소하면서 수사의 적법절차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면서다.
당시 재판부는 구속기간을 '날'이 아닌 '시간'으로 계산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점을 구속 취소의 주요 근거로 들면서 공수처의 내란 혐의 수사와 관련해 "공수처법 등 관련 법령에 명확한 규정이 없고, 이에 관한 대법원의 해석이나 판단도 없는 상태"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만약 이러한 논란을 그대로 두고 형사재판 절차를 진행한다면 상급심에서의 파기 사유는 물론 한참 시간이 지난 후에도 재심 사유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윤 전 대통령 측도 그간 재판 과정에서 공수처의 수사 범위에 내란죄는 포함돼 있지 않으며 공수처가 직권남용죄 수사 과정에서 내란죄를 인지했다고 볼만한 증거나 자료도 없다는 주장을 고수해왔다.
공수처의 위법 수사에 터 잡은 검찰의 내란죄 기소 자체가 위법한 기소이므로 공소 기각이 돼야 한다거나, 그 과정에서 수집된 증거 역시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하므로 내란죄 실체 판단에 나아가지 않더라도 무죄가 선고돼야 한다는 것이다.
형사합의25부는 윤 전 대통령 구속 취소 이후 1년 가까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을 진행해오면서 이와 관련해 특별한 언급을 하지는 않았다.
다만, 공수처가 진행한 내란 혐의 수사의 적법성은 윤 전 대통령의 유무죄를 따지기 전 충족해야 하는 핵심 전제 조건이라는 점에서 이틀 뒤인 19일에도 이에 대한 판단이 먼저 나올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이와 관련해 지난달 16일 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가 윤 전 대통령의 공수처 체포 방해 혐의 등 사건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하면서 공수처의 내란 수사권을 인정한 게 형사25부 판단에 어떤 영향을 줄지도 관심사다.
당시 재판부는 공수처법의 제정 취지와 사건 이첩 요구권 등을 근거로 공수처가 고위공직자범죄 수사에 대해 우선권을 갖는다고 명시하면서 직권남용죄와 내란죄의 관련성까지 인정했다.
윤 전 대통령의 직권남용 혐의와 내란 우두머리 혐의는 사실관계가 동일해 중간 행위나 다른 원인의 매개 없이 직접 연결되고, 직권남용 수사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우두머리 혐의가 드러날 수밖에 없는 관련성이 인정된다는 것이다.
지난해 9월 대법원이 수사 절차의 적법성, 그중에서도 수사기관이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관련 범죄'를 엄격히 해석한 판례가 참고가 될지 역시 '관전 포인트' 가운데 하나다.
검찰은 경찰로부터 송치받은 아파트 분양 관련 주택법 위반 사건을 수사하던 중 피의자들이 다른 지역에서 벌인 별개의 범행을 인지해 직접 수사한 뒤 기소했다. 검찰은 이를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라고 봤다.
원심은 수사 개시의 일부 위법성이 인정되더라도 수사 과정에서 수집된 증거를 사용하지 못한다고 볼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검사의 수사 개시 제한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수사에 대해서는 적절한 통제가 필요하다"며 공소기각 취지로 원심 판결을 파기했다.
김영삼 로이슈(lawissue) 기자 yskim@lawissue.co.kr
尹 내란재판 이틀 앞으로…지귀연, 공수처 수사 적법성 판단은?
기사입력:2026-02-17 15:3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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