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이상욱 기자] 유동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소비자기본법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었다.
현행법상 소비자와 사업자 간 분쟁을 해결하려면 한국소비자원 내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을 거쳐야 한다. 하지만 당사자 간 이견이 적은 단순 사건조차 복잡한 조정 절차를 모두 밟아야 하는 탓에 소비자가 피해구제를 신청하는데 부담으로 작용해 왔다. 이로 인해 분쟁조정 제도가 소비자 권익 증진이란 본래 취지를 충분히 살리지 못한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경제수석부의장 3선 중진 유동수 (인천계양갑) 국회의원은 소비자 피해를 신속히 구제하고 분쟁 해결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해 4월 대표 발의한 바 있다.
아는 사람들은 알다시피 개정안은 사실관계가 명확하고 이견이 적은 사건을 대상으로 △간이조정절차신설 △위원장 또는 상임위원이 단독으로 조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 등이 핵심 골자다. 법안 심사 과정에서 간이조정절차는 단독조정제도로 수정되어 본회의를 통과했다.
그동안 의료분쟁 조정 등 타 분야에서 실효성을 입증한 간이조정 제도가 이번 개정안 통과로 소비자분쟁 분야에도 도입된다. 특히 복잡한 회의 절차 없이 단독 조정이 가능해져 소비자 체감 피해 구제 속도는 크게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12일 국회 본회의에서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안이 통과돼 복잡하고 시일이 오래 걸리는 소비자 분쟁 조정이 간소화된다. 또한 소비자 권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제도가 마련된 셈이다.
유동수 의원은 “복잡한 절차 탓에 피해구제를 망설였던 소비자들에게 신속하고 편리한 해결 통로를 열어줄 수 있게 되어 뜻깊다”며 “이번 간이조정제 도입이 분쟁 해결의 병목현상을 없애고 소비자 권익을 즉각 회복시키는 선순환 구조의 출발점이 되길 기대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러면서 유 의원은 “요번 개정안이 민생 중심의 소비자 주권을 실현하기 위한 핵심 입법이다”며 “앞으로도 소비자가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공정하고 효율적인 시장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상욱 로이슈(lawissue) 기자 wsl0394@daum.net
유동수, 분쟁조정 신속성 제고할…소비자기본법 개정안 국회통과
기사입력:2026-02-13 23:5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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