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서울보호관찰소(서울준법지원센터)는 성범죄 대상을 물색하고자 주거지에 침입한 30대 전자발찌 대상자 A씨가 서울보호관찰소 전자감독과의 밀착감독으로 구속·송치, 지난 1월 20일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징역 1년 6월 실형을 선고받고 항소심 재판중이라고 12일 밝혔다.
A씨는 과거에 피해자의 주거지에 창문을 통해 침입, 자고 있던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치는 등 성범죄를 저질러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받게 되면서 2024년 6월부터 보호관찰소의 관리를 받고 있었다.
서울보호관찰소 전자감독과는 2025년 9월 A씨가 야간, 새벽 시간 주택가 골목을 배회하는 특이 이동경로를 인지한 후 끈질긴 행동관찰 및 CCTV분석을 통해 A씨가 수회에 걸쳐 피해자를 따라 주거지를 침입해 계단을 오르는 방법, 현관문에 귀를 대는 방법 등 과거 성범죄 수법과 동일하게 성범죄 대상을 물색한 사실을 발견했다.
관할 경찰서와의 긴밀한 협조 끝에 A씨는 주거침입죄로 2025년 10월경 구속됐고, 2026년 1월 20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으나, A씨가 항소해 현재 2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1심 선고 당일 재판부는 “전자장치 부착집행 후 누범기간에 재범을 저지르는 등 재범위험성이 높다”고 양형 이유를 설시했다.
이형섭 서울보호관찰소장은 “보호관찰소의 발빠른 대응과 끈질긴 감독으로 성범죄 피해를 막을 수 있었다. 앞으로도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아 신속하고 단호하게 대응하겠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서울보호관찰소, 끈질긴 행동관찰로 성범죄 사전차단…전자발찌 대상자 또 다시 실형
기사입력:2026-02-12 22:4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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