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진가영 기자] 민족 최대의 명절인 설이나 추석이 다가오면 대다수의 국민은 오랜만에 가족을 만난다는 기대감에 부풀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극심한 정신적 고통과 불안감을 호소하는 이들이 적지 않다. 매년 명절 직후 법원에 가사 소송 접수가 평소보다 큰 폭으로 증가한다는 통계적 수치는 명절이 가족 내 잠재되어 있던 갈등이 폭발하는 기폭제가 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현대 사회에서 명절이혼은 크게 세 가지 주요 원인으로 수렴되는 경향을 보인다. 첫째는 가사 노동의 불균형과 그로 인한 성 역할 갈등이다. 명절 기간 발생하는 방대한 가사 노동이 특정인에게만 전가되고 상대방이 이를 당연시하는 태도는 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하는 결정적인 사유다. 둘째는 시댁 혹은 처가와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갈등, 즉 '직계존속에 의한 부당한 대우'이다. 명절마다 반복되는 상대방 가족의 모욕적인 언사나 차별 대우는 민법 제840조가 규정하는 재판상 이혼 사유 중 하나로 꼽힐 만큼 비중이 크다. 셋째는 경제적 부담과 자녀 교육 등 민감한 주제를 두고 벌어지는 부부간의 충돌이다.
특히 명절 기간에 발생하는 폭언이나 폭행, 모욕 등은 재판상 이혼 사유인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다. 판례에 따르면 부부 중 일방이 명절 때마다 상대방의 부모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배우자가 이를 중재하거나 보호하려는 노력을 전혀 기울이지 않고 오히려 동조하거나 방관한 경우 이는 혼인관계 파탄의 유책 사유가 된다. 또한 명절 연휴 중 발생한 일시적인 다툼이라 할지라도 그 근저에 장기간 누적된 갈등이 깔려 있다면 법원은 이를 혼인 관계가 회복 불가능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판단하는 근거로 삼는다.
명절이혼을 고민하는 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입증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다. 감정이 격해진 상태에서 급하게 이혼을 결심하게 되면 증거를 놓치기 쉽다. 명절 기간 중 발생한 상대방의 폭언을 녹취하거나, 고부 갈등 과정에서 발생한 부당한 대우가 담긴 문자 메시지, 메신저 대화 내용 등은 혼인 파탄의 원인을 입증하는 자료를 모아야 한다. 만약 신체적인 충돌이 발생하여 가정폭력으로 이어진 상황이라면 즉시 경찰에 신고하여 출동 기록을 남기고 병원 진단서를 확보하는 등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다.
재산분할과 양육권 문제 또한 명절이혼 절차에서 빼놓을 수 없는 핵심 요소다. 명절 갈등으로 인해 이혼에 이르게 되었다고 해서 유책 배우자에게 재산분할의 불이익이 직접적으로 가해지는 것은 아니나, 혼인 파탄의 책임 소재가 명확하다면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청구는 충분히 가능하다. 만일 자녀가 있는 경우 명절마다 반복되는 부모의 싸움을 목격하며 자녀가 정서적 피해를 입었다면 양육권 및 친권 결정 과정에서 중요한 고려 사항이 될 수 있다. 법원은 자녀의 복리와 안녕을 최우선 가치로 두기 때문에 명절 때마다 가정 폭력이나 극심한 갈등을 노출한 쪽은 양육권 분쟁에서 불리한 위치에 처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캡틴법률사무소 박세영 변호사는 “이혼은 그동안 함께 일구어 온 삶의 터전을 정리하고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는 과정으로, 절대 충동적으로 시작해서는 안 된다. 따라서 명절이혼을 결심했다면 관련 법령과 판례를 면밀히 분석하고 자신의 상황에 맞는 최선의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가족이라는 이름 하에 자행되는 부당한 대우와 희생을 억지로 감내할 필요는 없지만 충분히 준비하지 않은 채 이혼만 서두를 경우, 오히려 불리한 결과를 얻게 될 수 있다”라고 조언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명절이혼, 참는 것이 미덕인 시대는 끝났다... 위자료 청구와 증거 확보를 위한 법률 가이드
기사입력:2026-02-11 09:2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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