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사하경찰서, 금융기관과 공조로 보이스피싱 고액 송금 사전 차단

새마을금고 제2분소 직원에게 감사장과 신고포상금 수여 기사입력:2026-02-10 17:54:07
(사진제공=부산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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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사하경찰서는 금융기관 직원의 신고와 신속한 현장 대응을 통해 보이스피싱 피해를 사전에 예방했다고 1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2월 6일 오전 9시 30분경 부산 사하구 장림동 소재 새마을금고 제2분소에서 “A씨(60대·남)가 고액의 송금을 시도한다”는 보이스피싱 의심 신고가 접수됐다.

당시 새마을금고 제2분소 한 직원은 피해자가 은행 공식 애플리케이션이 아닌 불상의 어플을 이용해 현금을 인출·송금하려는 점을 수상히 여겨 112에 신고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피해자가 은행의 신고 사실을 인지한 뒤 잠시 현장을 이탈했다가 다시 송금을 시도하기 위해 재차 은행을 찾으려 했던 정황을 확인, 지속적으로 설득한 끝에 송금 중단을 유도했다.

이로써 경찰과 금융기관의 공조를 통해 A씨가 오랜 기간 성실히 모아온 소중한 재산을 지켜낼 수 있었다.

박정덕 사하경찰서장은 2월 10일 보이스피싱 범죄를 의심해 신속히 신고하고 피해 예방에 기여한 새마을금고 제2분소 직원에게 감사장과 신고포상금을 수여했다.

박정덕 서장은 “금융기관 직원의 세심한 관찰과 적극적인 신고가 시민이 평생에 걸쳐 모은 소중한 재산을 지키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며 “공식 금융 애플리케이션이 아닌 수상한 프로그램을 통해 고액의 송금이나 인출을 요구받을 경우 보이스피싱 범죄일 가능성이 높은 만큼, 즉시 112에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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